의류제조업 회사 합병 후 서울 소재지 지상에 신축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패션사업본부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법인의 업무가 수행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1.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서울 00구 00동 448-3 소재 주식회사 000(이하 ‘000’)와 합병을 한 후, 000 소유의 같은 동 448-3, 448-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00동 사옥 구관’)과 같은 동 448-6 대 558㎡를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20. 합병으로 취득한 서울 00구 00동 448-6 지상에 패션사업본부 신사옥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2,401.71㎡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8. 12. 3.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 76,670,520원, 농어촌특별세 7,667,050원, 등록세 30,668,210원, 지방교육세 6,133,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축건물 중 직원휴게실 186.32㎡를 제외한 2,215.39㎡(이하 ‘이 사건 건물’)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2010. 12. 17.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301,218,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0,12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 00구 00동 448-6 대 558㎡ 중 514㎡(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합병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2011. 2. 8.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128,014,080원에서 이미 부과한 토지가액 1,322,101,900원을 공제한 1,805,912,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54,015,4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40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다.항 및 라.항 기재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주된 기능과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모두 명동 사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오직
Prestige마케팅컴퍼니 산하의 여러 사업부 중 하나인 패션사업본부로만 사용되고 있는 지점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 중구에 있던 패션사업본부의 사무실을 같은 과밀억제권역인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전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6. 3. 24.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4-28로 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조직 구성원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15 소재
SK명동빌딩(이하 ‘
명동사옥’)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상사컴퍼니, 통신마케팅컴퍼니, Energy&Car컴퍼니,
Prestige마케팅컴퍼니의 사업부문을 두고, 무역, ICT Device 판매, 석유제품 판매, 카라이프 서비스{경정비(
스피드메이트), 렌터카(
스피드메이트렌터카), 신차판매(
스피드모터스)}, 패션, 소비재(와인, 부동산/물류), 호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등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는 2008. 12. 16.
강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사업장에 대하여 상호를 ‘
SK네트웍스주식회사패션사업본부성내신관’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1. 1. 명동사옥에 소재하던
Prestige마케팅컴퍼니 산하 패션사업본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성내동 사옥 구관 7층에
Prestige마케팅컴퍼니 사장실을 설치하였다.
Prestige마케팅컴퍼니 산하 부동산사업본부와 와인사업본부는
명동사옥에 그대로 남아 있고, 현재
Prestige마케팅컴퍼니 사장 직책은 폐지되었다.
4)
성내동사옥구관과 이 사건 건물의 부서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 1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항}.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전체 영업활동을 통괄하는 곳이라 할 것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수의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의 총괄․조정 등의 기능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패션사업본부를 이전하여
성내동사옥구관과 더불어 패션부문 사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패션사업본부를 이전할 당시
성내동사옥구관 7층에
Prestige마케팅컴퍼니 사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현재 패션사업본부가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명동사옥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법인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법인의 업무가 수행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도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패션사업본부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8헌바104 결정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관한 것으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