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9325(201301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0. 1. 7. 서울 중랑구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2011구합6882), 위 법원은 ‘원고가 종전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 신고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종전 신고에 터잡은 취득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의 부과ㆍ징수처분 역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2011. 8. 20. 원고승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2011. 9. 1.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11.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936,061,790원, 농어촌특별세 93,606,1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6. 20.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2011. 9. 2.에서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1. 10. 10. 원고에게 취득세 가산세 218,664,02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1,866,39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또한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층 2,261.68㎡ 및 그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추가로 취득세 620,226,260원(가산세 121,210,8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62,022,61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처분과 이 사건 2 처분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3. 기각결정을 받고 2012.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1, 3, 10호증의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1. 6. 20.부터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60일) 이내인 2011. 7. 29.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1. 9. 2.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이미 나이트클럽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실내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한 이상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경위
가) 원고는 2009. 7. 무렵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668,079,38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주식회사
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0. 2. 10. 원고에게 취득세 1,459,341,080원, 취득세 가산세 5,691,420원,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9,2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8.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매도인 과 화해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1.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17억 원 중 5억 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의 체납 재산세 납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12억 원을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충당하였다.
바) 한편 이 법원은 2011. 8. 10. 원고가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2011구합6882)에서 원고의 종전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2010. 2. 10.자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11. 9.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종전 신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2011. 9. 1. 확정되자 원고는 다음 날인 2011. 9. 2.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취득일 : 2011. 6. 20.)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관련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취득세 등 납부액 1,224,335,870원(원금 12억 원, 이자 24,335,870원) 중 1,029,667,000원을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에 납부충당하면서(취득세 936,061,790원, 농어촌특별세 93,606,170원)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1. 9. 8. 나머지 194,667,910원을 환급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이용상황 및 용도 변경 등
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이었으나 2006. 12. 20. ‘위락시설(주점경영)’로 용도변경된 후 2008. 2. 무렵부터 ‘소외3’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일반과세자용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소외3의 폐업일은 2011. 6. 23.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매도인 의 제세ㆍ공과금 체납으로 말미암아 소파, 냉장고 등 집기에 압류표가 붙어 있었고, 2011. 7. 29.부터 같은 해 8. 12. 사이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천정, 내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대형 에어컨 등의 집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등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 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당초 용도인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한 2011. 6.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악취가 났고, 일부 불이 난 자국도 있었으며, 나이트클럽 내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실제 철거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사인
마)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7. 이 사건 쟁점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해 11. 7. 사용 승인을 받았고, 현재 이 부분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 8, 10, 11, 12, 13, 14, 15호증, 을 4, 5, 6, 7, 8, 9,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원고가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간주되는 원고의 종전 신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고(신고일 : 2012. 9.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유일한 신고라 할 것인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2011. 6. 20.)로부터 법정 신고기한(60일)을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가 2011. 9. 2. 종전 신고에 대한 환급세액을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에 충당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세 등 납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역시 법정 납부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1. 7. 29.자 납부는 종전 신고에 대한 것으로서, 관련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종전 신고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납부는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부로 볼 수는 없다. 피고가 환급세액에 소정의 환급가산금을 포함시킨 것은 이와 같은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나이트클럽 등) 등의 고급오락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등 참조).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 소외3는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내부 시설 일부가 파손되거나 집기가 압류되어 사용이 금지된 상태였으며, 시설과 집기의 전반적인 위생상태 및 노후 정도가 손님이 춤을 추거나 사교행위를 하는 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나이트클럽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내부 시설, 인테리어, 집기의 위생상태 및 노후 정도, 제공되는 서비스 용역의 만족도가 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나이트클럽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취득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현황을 나이트클럽으로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일 이전부터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