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에 대한 법인등기부나 사업등록증상 업종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망라하여 기재되어 있어 그것만 보아서는 당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을 영위하는지 알기 어려운바, 그 중 공통되는 일부를 택하여 서로 같은 업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 유한회사
대신산업(이하 ‘
대신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02-22 3,870.1㎡,
같은 리 1702-24 7,094.6㎡ 및 그 지상 공장건물 1,787.6㎡(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플라즈마 절단기 등 기계·기구(이 사건 부동산과 위 기계·기구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를 대금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 2007.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9조,
제120조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57,625,730원, 농어촌특별세 5,762,560원, 등록세 57,625,730원 및 지방교육세 10,814,2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전라남도 도지사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12. 4.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대신산업이 동종의 사업을 수행하는지는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에 해당하는 반면
대신산업은 절삭가공업 및 유사처리업(25924)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대신산업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대신산업은 2006. 8. 31. 선박구조물 제조업, 철근금속판재 등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4. 30.부터 2007.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철판 또는 앵글을 절단하여 납품하다가 2007. 11. 8. 공장을 폐쇄하였다.
2) 원고는 2007. 10. 9. 철구조물 및 선박블록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2007. 11. 30.부터 2007. 12. 31.까지 직접 철판을 절단하거나 절단된 철판을 매입 또는 납품처로부터 받아 취부, 용접, 사상한 다음 검사 절차를 거쳐 선박부분품을 만들었다.
3) 원고는
대신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다음, 2008. 10.경 위 부동산 중 토지 지상에 시가 40억 원 상당의 공장 4,979.7㎡를 신축하고, 2억 6천만 원 상당의 블록 받침대(Pin Jig1)1) 블록 받침대(Pin Jig) : 선수와 선미에 있는 휘어진 블록(평평한 블록에도 사용)의 외판 곡면을 하부로 하여 제작할 때 곡면형상에 따라 지지하는 높이를 다르게 받칠 수 있도록 가로, 세로 1m 간격으로 세워놓은 블록 받침대의 일종.
, 2억 원 상당의 이산화탄소 용접기(CO2 Mag Welder), 5억 7천만 원 상당의 천장 주행용 기중기(Overhead Crane) 등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기계·기구를 새로 갖추었다. 원고는
대신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세분류
세세분류
선박건조업(3111)
단, 선박용 엔진 제조(29111)와 항해 및 기타 선박용 측정기구 제조(272), 선박부품(선박조립구성부분품 제외) 제조는 그 주된 재료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위 선박건조업(3111)에서 제외된다.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각종 선박 또는 수상부유 구조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
관, 본,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기타 금속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2592)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계 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금속 또는 비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 산출물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와 같은 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산업분류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 7,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 변경) 제6조가 제2장 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
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는 위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⑵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대신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수하여
대신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하고 있는 취지는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되어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뿐더러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인 ㉮ 산출물의 특성, ㉯ 투입물의 특성, ㉰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②
대신산업은 철판, 앵글을 절삭하여 납품하였고, 원고는 직접 철판을 절단하거나 절단된 철판을 매입 또는 납품처로부터 받아 취부, 용접, 사상한 다음 검사 절차를 거쳐 선박부분품을 만들었는바, 각 회사의 산출물은
대신산업의 경우 절단된 철판, 앵글이고,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절단된 철판으로 만드는 선박부분품(블록)이다.
③ 산출물을 만들기 위하여
대신산업은 철판을 절단할 장치가 필요하고, 원고는 위 장치와 철판을 취부, 용접, 사상, 검사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이후에도 기존 공장의 2배 이상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였고, 취부, 용접, 사상, 검사에 필요한 블록 받침대, 용접기, 천장 주행용 기중기 등을 새로 갖추었다.
④ 피고는 원고와
대신산업의 매출처에 대한 법인등기부나 사업등록증상 업종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대신산업과 사실상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망라하여 기재되어 있어 그것만 보아서는 당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을 영위하는지 알기 어려운바, 그 중 공통되는 일부를 택하여 서로 같은 업종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그렇다면 원고의 사업은 '각종 선박 또는 수상부유 구조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세분류상 선박건조업(3111)에 해당하고,
대신산업의 경우 선박 조립구성부분품 제외한 선박부품의 제조는 그 주된 재료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위 선박건조업에서 제외되므로 선박건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계 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금속 또는 비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세분류상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2592)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대신산업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동종의 사업이 아니다.
⑶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