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들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주주인 납세의무자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이 법 소정의 ‘주식을 취득’한 날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기명주식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합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의 양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대금을 완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이 주주권의 취득일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주주권의 취득일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주주라고 할 것이나,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영수는 2007. 10. 8.
하나에너지 주식 5,100주 중 각 2,000주를
원고 박유안,
박유신에게, 1,100주를
원고 박태신에게 양도하되, 다만 위 각 주식이 주권발행 전이기 때문에 각 주식양도증서(갑 제15호증)를 작성ㆍ교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6월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영수의 위 원고들에 대한 위 2007. 10. 8.자 주식양도는
하나에너지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 박유안,
박유신,
박태신이 2007. 10. 8.
하나에너지의 실질주주로 되었으나, 그 주주명부상의 명의만을 이영수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 8. 9.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주주인
원고 박유안,
박유신,
박태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이 위 법 소정의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