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의 동기 등에 비추어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서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하나에너지(이하 ‘
하나에너지’라 한다)는 2008. 1. 21. 군산시
비응도동 30-10 공장용지 19,812.8㎡에 관하여 2007.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09. 1. 19.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12. 23. 위 같은 동 30-12 공장용지 13,200.6㎡에 관하여 2007.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10. 7. 28.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각 토지 및 공장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하나에너지의 2007. 10. 5.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그 발행주식총수 10,000주 가운데 4,900주를
원고 박유성이, 5,100주를
이영수가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중,
하나에너지는 2010. 8. 9. 군산세무서장에게
이영수가 보유하던 위 5,100주를
원고 박유안,
박유신에게 각 2,000주,
원고 박태신에게 1,100주씩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박유성이 2007. 10. 5.
하나에너지의 주식 중 4,900주(49%)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 8. 9.
이영수로부터
원고 박유성의 형제인
원고 박유안,
박유신이 각 2,000주(각 20%),
원고 박태신이 1,100주(11%) 합계 5,100주(51%)를 각 취득하여
원고 박유성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하나에너지의 주식 100%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1. 원고들에 대하여 2010. 8. 9. 현재
하나에너지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합계 6,126,414,470원(토지 4,396,857,670원, 건축물 1,729,556,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목록 기재 취득세 164,788,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478,810원 합계 181,267,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1. 12. 15. 전라북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2. 29.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2012. 3. 2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제22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 박유성이 2007. 10. 5.
이영수로부터
하나에너지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양수하였으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전하는 경우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시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39조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중 49%에 해당하는 4,900주만을
원고 박유성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나머지 5,100주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이영수의 명의로 남겨두었고, 그 후
원고 박유성은 위 5,100주를 2007. 10. 8.
원고 박유안,
박유신에게 각 2,000주,
원고 박태신에게 1,100주씩 양도하였으나,
이영수의 채권자인
유대근 등이
이영수 명의로 되어 있던 위 5,100주 중 4,500주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명의개서를 할 수 없었는바,
원고 박유안,
박유신,
박태신은 위 소송이 종료되고 가처분이 해제된 이후인 2010. 8. 9. 위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하나에너지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된 날은 2007. 10. 8.로 보아야 하고, 위 2007. 10. 8.에는
하나에너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10. 8. 9.
하나에너지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하나에너지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2. 16.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고, 주권을 발행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하나에너지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07. 1. 30.부터 2010. 8. 9.까지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2)
하나에너지는 제조공장 신축을 위하여 2007. 4. 26.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군산시
비응도동 30-10 공장용지 19,812.8㎡(구 군산시
비응도동 30-3 공장용지 19,834.8㎡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토지분양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07. 5. 2.
원고 박유성이 대표이사로 있던
성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환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위한 가계약(이하 ‘2007. 5. 2.자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하나에너지가
성환건설로부터 480,000,000원을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변제기 2007. 7. 10.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2007. 7. 10. 이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2007. 10. 10.이 도과될 경우에는 위 토지 및 관련 영업(특허 포함) 모두를
원고 박유성에게 양도하고, 위 2007. 10. 10.까지 위 공사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및 위약금으로 9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하나에너지의 2007. 1. 30.자 주주명부에는 위와 같이
이영수가 4,500주,
홍진표가 1,000주,
유대근이 3,000주,
이찬석이 1,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영수는
하나에너지가
성환건설로부터 차용한 돈 480,000,000원을 그 변제기인 2007. 7. 10.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2007. 10. 10.까지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위 가계약에 따라
하나에너지를
원고 박유성에게 넘기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7. 10. 5.
이찬석과
유대근에게 ‘
이찬석과
유대근 명의의 주식은
이영수가 위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므로 이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하나에너지는 2007. 10.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찬석을
하나에너지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홍진표가 그 소유 주식 1,000주를 모두
이영수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하나에너지는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위 회사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7. 10.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영수의 주식 9,000주 중 4,900주를
원고 박유성에게,
홍진표의 주식 1,000주를
이영수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이사회회의록을 공증하였다(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2007년 제3310호).
4) 또한
이영수는 2007. 10. 5.
원고 박유성과 사이에 위 480,000,000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영수의
하나에너지 대표권 및 그가 보유한 지분(10,000주, 지분 100%)을 모두
원고 박유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ㆍ이영수가
원고 박유성에게
하나에너지의 보통주식 4,900주(400주 및 4,500주),
이영수,
홍진표가
원고 박유안에게 각 1,000주,
이영수가
원고 박유신에게 2,000주,
원고 박태신에게 1,1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5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5) 그 후
이영수는 2007. 10. 8.
하나에너지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영수는 그 대표이사에서,
홍진표는 그 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 박유성,
박유안,
박유신을 각
하나에너지의 이사로,
원고 박태신을
하나에너지의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새로 선임된
원고 박유성,
박유안,
박유신은 2007. 10.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박유성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6) 한편 2007. 10. 8.
이영수가
하나에너지 주식 5,100주 중 각 2,000주를
원고 박유안,
박유신에게, 1,100주를
원고 박태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증서(갑 제15호증)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이사인
원고 박유성,
박유안,
박유신 및
이영수, 감사인
원고 박태신이 출석하여
이영수의 주식 5,100주 중 각 2,000주를
원고 박유안,
박유신에게, 1,100주를
원고 박태신에게 각 양도함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갑 제16호증)이 작성되었다.
7) 그 후
이영수는 2008. 11. 21.
원고 박유성에게
이영수 명의로 명의신탁한
하나에너지 주식 5,100주에 대하여
하나에너지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다시 2008. 12. 4.
원고 박유성에게 ‘2007. 10. 8.
원고 박유성이
이영수에게 명의신탁한
하나에너지 주식 5,1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박유성에게 양도함을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양도통지서’를, 같은 날
하나에너지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통지 사실 및 주주명부상 그 주주명의를
이영수에서
원고 박유성으로 명의개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8) 관련 소송의 경과
가) 한편
하나에너지의 2007. 1. 30.자 주주명부에 주식 1,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찬석은
하나에너지를 상대로
하나에너지의 위 2007. 10. 5.자 및 2007. 10. 8.자 각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위 2007. 10. 8.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2007. 10. 5.자 임시주주총회 당시
하나에너지의 주주는
이영수(지분 90%)와
홍진표(지분 10%)이고, 당시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이영수가 주주인
홍진표의 동의를 얻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한 채 한 2007. 10. 5.자 및 2007. 10.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2007. 10. 8.자 이사회 선임결의는 모두 유효하므로
이찬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3140호)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9. 24. 상고기각(대법원 2009다49674호)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리고 위 2007. 5. 2.자 가계약 당시 위 가계약에 따른
하나에너지의
성환건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던
유대근은
이영수,
원고 박유성,
하나에너지를 상대로 2007. 1. 30.자
하나에너지의 주주명부에
유대근과
이찬석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4,500주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하나에너지를 상대로 주식명부상 주주명의를
이영수에서
유대근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7. 위 4,500주의 실소유주를
유대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유대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전주지방법원 2009나344호)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4. 15.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0다5380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유대근은 2008. 3. 18.
이영수 및
하나에너지를 상대로
이영수가
유대근,
이찬석에 대하여 2007. 10. 5.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이영수 명의로 명의개서한
하나에너지 주식 4,500주에 대하여 주식처분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6. 13. 인용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카합98호)을 받았고, 이에
이영수 등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가(제1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카합221호),
이영수 등이 제기한 항고(항고심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라84호)가 인용되어 2009. 11. 27.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유대근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고지되었고, 위 결정은 2010. 2. 5. 재항고기각(대법원 2009마2084호)되어 2010. 2.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이영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하나에너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박유성이 2007. 10. 5.
이영수로부터
하나에너지의 주식 10,000주 중 49%인 4,900주를 양수하여
원고 박유성이 4,900주,
이영수가 5,1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2010. 8. 9.
이영수로부터 위 5,100주 중
원고 박유안,
박유신이 각 2,000주,
원고 박태신이 1,100주를 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8호증 내지 제5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나에너지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영수는 2007. 5. 2.자 가계약에 따라
하나에너지를
원고 박유성에게 넘기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2007. 10. 5.
이찬석과
유대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홍진표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에너지의 주식 1,000주를 양수받아
하나에너지의 주식 10,000주를 모두 취득하였고, 2007. 10. 8.
하나에너지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영수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 박유성,
박유안,
박유신을 각
하나에너지의 이사로,
원고 박태신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점, ②
이영수는 2007. 10. 5.
원고 박유성과 사이에
이영수의
하나에너지 대표권 및 그가 보유한 지분 10,000주를 모두
원고 박유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는바, 비록 위 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가 공증되지는 않았으나,
하나에너지는 2007. 5. 2.자 가계약에 따라 이미
원고 박유성이 대표이사로 있던
성환건설에 이 사건 토지 및
하나에너지의 관련 영업(특허 포함) 일체를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박유성이 2007. 10. 5.
하나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나에너지는 사실상 대표이사인
원고 박유성의 가수금 또는 차입금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영수는 2010. 10.경까지
하나에너지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하나에너지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거나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영수는 2007. 10. 5.
원고 박유성에게
하나에너지의 주식 10,000주를 모두 양도하였으나,
하나에너지는 같은 날
이영수의 주식 9,000주 중 4,900주만을 양도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등의 결의를 하였고, 주식 변동 상황 신고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였을 뿐 나머지 5,100주에 관하여는
원고 박유성 명의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에너지가 2007. 4. 26.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공장설립 등록 전 그 법인 지분 중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될 경우 위 분양계약 제11조에 따라 구 공장설립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기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는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위 관련 규정이 이미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입주기업체가 분양계약만을 체결한 단계에서 이를 전매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환매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원고 박유안,
박유신,
박태신과
이영수 사이에 주식양도의 원인행위가 있다거나 위 원고들이
이영수에게 별도로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등으로 2010. 8. 9.
이영수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위 원고들이
하나에너지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2007. 10. 8.경
원고 박유성으로부터
하나에너지의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봄이 더욱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외에도
원고 박유안,
박유신,
박태신이
하나에너지의 실질주주로 되었을 무렵인 2007. 10. 8. 하나에너지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간주취득세 등을 면탈할 의도로
이영수에게 그 주식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영수 명의로 되어 있던
하나에너지의 주식 중 4,500주에 관하여 실제로
이영수의 채권자인
유대근의 주주권확인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위 소송 등이 종료되기 전에는 그 명의개서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박유성은 2007. 10. 5.
이영수로부터
하나에너지의 주식 10,000주를 모두 양수한 후 2007. 10. 8. 그 중 2,000주씩을
원고 박유안,
박유신에게, 그 중 1,100주를
원고 박태신에게 각 양도하여
원고 박유안,
박유신,
박태신은 2007. 10. 8.
하나에너지의 실질주주로 되었으나, 그 주주명부상의 명의만을
이영수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 8. 9.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주주인
원고 박유안,
박유신,
박태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5.자 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12호증) 및 2007. 10. 8.자 이사회회의록(갑 제16호증)과 2007. 10. 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5호증의 2), 2007. 10. 8.자 주식양도증서(갑 제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관련 서증이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의 주장 및 제출 자료(2007. 10. 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에서의 주장 및 제출 자료(2007. 10. 8.자 주식양도증서)가 일관되지 않으며, 관련 판결에서도
이영수가
원고 박유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900주를 양도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나머지 5,100주를
이영수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다가 2007. 10. 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2007. 10. 8.자 주식양도증서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서증에 서명, 날인한
이영수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각 서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의 주식 명의신탁의 동기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 박유성의
이영수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 박유안,
박유신,
박태신은 2010. 8. 9.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