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의 요건으로 “공장 또는 산업용 건축물과의 연관성”을 부가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면세 사유를 축소 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부동산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동산이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 단지의 지원시설구역 용지상에 아래 표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 “건물용도”로 임대하고 있다.
순번
구분
소재지
면적(㎡)
건물용도
1
창원청사
성산구 외동 851-7,
816,
528.8○ 지하1~4층, 6층 일부-사무실, 식당 용도 임대
2
전시장
의창구 대원동 79
32,
893.9○ 전시실, 체육관, 운동장
○ 사무실, 식당 용도 임대
3
창원주유소
의창구 팔용동 1-2
3,
707.7○ 주유소 업체에 임대-셀프주유소, 수리점 등
4
화물터미널
의창구 팔용동 11-1,
217,
718.1창원화물터미널에 임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5
공동물류센터
의창구 팔용동 40-2,
339,
001.2대한통운에 임대
-물류센터, 차고지 등
<이 사건 부동산 내역>
나.
피고 창원시성산구청장(성산구청장)은 2011. 7. 5., 2011. 9. 5. 이 사건 1 부동산 에 대하여,
피고 창원시의창구청장(의창구청장)은 2011. 7. 6., 2011. 9. 5. 이 사건 2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 각 2011년도 지방세(재산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 9. 23. 및 2011. 11. 21. 창원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2. 2. 13. 및 2012.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기각 결정을 받았는바, 잔존하는 2011년도 지방세 부과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피고 성산구청장은 2012. 7. 6., 2012. 9. 6.,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의창구청장은 2012. 7. 6., 2012. 9. 4. 이 사건 2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 각 2012년도 지방세(재산세와 교육세)를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잔존 2011년도 지방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 13 제1항 제3,
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정하면서, 산업집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의 경우에는 위 면세대상 부동산에
동법 제45조의 13 제1항 제3,
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있다.
2)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제3호에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제5호에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호에서 말하는 “지원시설”의 내용을 산업집적법은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44조가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의9 제1항에서 원고의 설립목적의 하나로 명시한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45조의 13 제1항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지원시설에는 원고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 그가 수행할 지원사업(그 구체적 내용은 위 각 법률 조항과 함께
동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의8의 각 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19호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원기관에게 분양임대매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용도 중 전시실, 체육관, 운동장, 주유소, 화물터미널, 물류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2,
4,
7호에 해당된다.
한편, 사무실 및 식당의 경우 영업의 태양에 따라 전항의 “지원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리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1 부동산의 이용현황이 아래 표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1)1) 피고가 2012. 10. 31. 준비서면을 통해 이용현황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사실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무실의 경우 본관 2, 3층의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6호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에, 식당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5호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이용 현황>
구분
업체명
업종
임대여부
본관 지하
소연정
일반음식점
전체임대
본관1층
우리은행
은행업
전체임대
본관2층
경남해동관세사 외 7개소
관세사업 외
전체임대
본관3층
현대회계법인 외 3개소
회계업 외
전체임대
본관4층
(주)
세중 외 5개소
여행업 외
전체임대
본관6층
청산종합건설
건설업
일부임대
별관
(주)
창일테크 외 4개소
제조업 외
전체임대
4) 다만, 이 사건 1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본관 4, 6층, 별관) 및 이 사건 2 부동산 중 전시실, 체육관, 운동장을 제외한 사무실식당 임대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
5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일응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는 전항의 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와 하나의 처분으로 이루어져 그 특정 또한 불가하므로, 피고가 추후 해당 부분에 별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5)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
5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공장 또는 산업용건축물과의 연관성이 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용되고 있어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라목에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
5호의 사업용 부동산의 요건으로 “공장 또는 산업용 건축물과의 연관성”을 부가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면세 사유를 축소 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특례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지방세법에 저촉되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