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604(20130409)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9. 주사무소 강원 홍천군 남면
나. 원고는 2010. 12. 8. 경남 고성군 동해면
다. 피고는 2012. 3.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1, 2, 을 제11, 15 내지 1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 대부분이 옹벽, 자갈밭이고 황폐화되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11년에 일부 경작 가능한 부분만 배추 등을 심어 재배하였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개토를 하기 위해 휴경을 해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를 분명히 한 후 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경작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의 주사무소는 강원 홍천군 남면에 있고, 원고 법인의 조합원 중 4명의 주소 또는 거주지도 같은 면에 있으며, 조합원 중 문기성이 유일하게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인 경남 고성군 동해면
② 원고가 2010. 12. 8.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본 조합법인은 오이, 토마토 등의 채소류 작물재배를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번에 취득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두류(콩과)와 고구마를 재배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토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작성된 출장복명서에는 “4. 출장내용 ○ 이 사건 제1토지의 50% 정도는 사단법인 정심회의 부속토지(텃밭)로 당근, 파, 배추 등이 재배되고 있고 나머지는 임야 상태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임야 상태로 되어 있으며, ○ 사단법인 정심회 관리인(문기성)에게 다른 조합원들의 현장방문 및 영농참여 여부 등을 확인한바 1년에 1~2차례 방문을 하나 영농참여는 거의 없다고 함. 5. 출장자 의견 : 이 사건 토지는 사단법인 정심회의 부속토지로 취득 전부터 텃밭으로 활용하던 것을 지목이 전(농지)으로 현행법상 사단법인 정심회가 취득할 수가 없어 부득이 강원도 홍천군의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취득세 감면분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개간되어 배추와 파가 재배되고 있으나, 개간되지 않은 부분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 내역이나,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 내역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6, 8,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영농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가 밭으로 개간되어 파, 배추 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경작부분 외에는 대부분 개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제2토지는 수풀이 우거져 임야와 다름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조합의 주사무소와 원고 조합원 5명 중 4명이 강원 홍천군에 있어 원고 조합원들이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출장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문기성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조합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토나 경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익금 내역에 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의 경작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 2,000㎡에 이르는 토지 일부에 조합원 1명이 소규모로 채소를 경작한 것을 원고의 목적 사업인 영농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용도인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이유로 개토를 위하여 휴경한 것이라거나, 토지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①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해당 토지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토지 취득 이후에야 비로소 현황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작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조세심판 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