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되는 특정 계약이 원인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등기의 말소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종전 소유자 앞으로 복귀하고 이로써 등기 명의자에게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다. 따라서 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은 ‘2005두13360 판결’을 통하여,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취득세 부과를 부정한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나17071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한춘심 등과 원고의 명의수탁자
함덕명 등 사이에만 효력이 발생할 뿐, 원고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 202호, 203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되는 특정 계약이 원인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종전 소유자 앞으로 복귀하고, 이로써 등기 명의자에게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다고 볼 것인 점(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참조), ② 또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일인 2012. 8. 10.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명의수탁자
함덕명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명의수탁자
함덕명 등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이 ㆍ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ㆍ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에 기초한
함덕명 등의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관련 판결이 2011. 9. 29.자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음에 따라 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말소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판결 당시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건축주로 인정되는
한춘심 등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등으로 원고를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는 관련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위 판결이 효력이 원고에게는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③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은, 일반적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명의신탁자도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과 같이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인무효로 말소될 것이 분명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결이라고 판단되는 점(나아가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
대법원 2012두28414’, ‘
대법원 2013두3078’ 사건도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사건들이다)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