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약정은 매매계약과 같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중 101호, 202호, 203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201호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1)
한춘심,
김명기,
최봉기,
김복순,
김동훈(이하 ‘
한춘심 등’이라 한다)은 용두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7-60, 255-119 양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던 중 2002년경 「위 양 지상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4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2)
한춘심 등은 2003. 3.경
도시건업 주식회사(이하 ‘
도시건업’이라 한다)와 ‘
도시건업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국공유지 매수대금, 취득세등록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다.
도시건업은
한춘심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을 배정하고 나머지 전유부분을 대물변제 받아 위 비용 등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도시건업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3)
한춘심 등과
도시건업은 2004. 2. 18.
도시건업이 대물변제 받을 대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101호, 201호, 202호, 203호, 303호(이후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등기되었고, 그 중 101호, 202호, 203호, 303호를 통틀어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는
한춘심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도시건업 또는
도시건업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라고 약정하였다.
4)
도시건업은 2004. 12.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1)
도시건업은 2005. 4. 4. 이 사건 건물의 등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8,000만 원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2)
도시건업은 2005. 5. 28. 원고에게 ‘
도시건업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여 공사, 사용승인 및 등기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추진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개인 등기까지의 모든 처리금액을 건축주와 계약되어 있는 등기지분(건축주 보유분 외 모든 지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약정서(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3)
한춘심,
김명기,
최봉기,
김동훈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건축주 보유분(개별 등기 포함)을 제외한 지분에 대하여 원고의 공사비 및 대납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일체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06. 2. 28.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전유부분과 201호에 관하여 별지3 등기 등 목록 중 소유권보존등기란 기재와 같이
한춘심,
김명기,
최봉기,
김동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목록 중 소유권이전등기란 기재와 같이
함덕명, 송동심,
정미경,
김경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
한춘심,
김명기는, ‘
한춘심 등은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단지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으로부터 명의만 차용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등기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또는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2008. 5. 8.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39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7071호)은 2011. 6. 17. 「① 이 사건 위임약정은 ‘원고가
도시건업에 대여하였거나 대여할 또는
도시건업을 위하여 대신 지급할 금원의 상환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 등을 양도받는다’는 취지를 포함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칠 예정이거나 마친
한춘심,
김명기,
최봉기,
김동훈은 이 사건 위임장을 통해 위와 같은 설정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해 관련 등기를 경료하면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는
도시건업에 대한 금원 상환을 담보받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경료하면서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와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 사이의 ‘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은 일종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이라 한다)」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원고와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 사이의 위 약정도 무효이고 위 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③
한춘심,
김명기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그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을 상대로
김동훈,
최봉기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후 ‘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은
한춘심,
김명기,
김동훈,
최봉기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함덕명,
정미경,
김경식이
대법원 2011다561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 중 101호, 202호, 203호와 이 사건 건물 2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함덕명, 송동심,
정미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55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는 원고이고 원고와
함덕명, 송동심,
정미경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함덕명, 송동심,
정미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2 부과처분 내역 중 과세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함덕명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후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함덕명 등은 물론 원고도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애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05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그러나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원고는 2005. 5. 28.
도시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음으로써 원고가
도시건업에 대여하였거나 대여할 또는
도시건업을 위하여 대신 지급할 금원의 상환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양도받는다는 취지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춘심,
김명기,
최봉기,
김동훈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위 설정계약을 승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기명의자를 원고 자신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함덕명, 송동심,
정미경으로 하였는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의 이행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그 결과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 202호, 203호의 경우
한춘심,
김명기가 명의수탁자인
함덕명,
정미경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17071호 사건에서 위 101호, 202호, 203호에 관한
함덕명,
정미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함덕명,
정미경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이 없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함덕명,
정미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말소될 것이 분명하므로 달리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위임약정서 및 위임장에 기하여
도시건업에게 위 101호, 202호, 2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약정은 매매계약과 같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 202호, 203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101호, 202호, 203호에 관한 순번 1, 3, 4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201호에 관한 순번 2 기재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