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형태에 따라 상속인의 다른 주택 취득에 있어서 주택 수 판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속인이 그 주택이나 일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법률이 정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은 상속인의 의사나 선택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하나를 처분하거나 상속 포기 등으로 대비하여 쟁점 법률에 따른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2. 서울 강동구
고덕동 470 고덕대우아파트 2동 603호(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父)인
이종득이 2009. 4.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
이기옥, 원고,
이경숙,
이현숙,
이승한)은 2009. 10. 30. 상속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2 미성아파트 비동 402호(이하 ‘이 사건 상속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
이기옥 3/11 지분, 원고,
이경숙,
이현숙,
이승한 각 2/11 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4. 27.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135동 2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15,600,000원, 지방교육세 1,560,000원 등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5,600,000원, 가산세 3,606,720원, 지방교육세 1,764,6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이기옥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상속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종전 주택만을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을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정책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유상거래로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이사·근무지의 이동·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그 적용대상이다.
2) 한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세율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에서 세율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과 같은 형식적 취득에 대하여 일반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같은 항 제7호 참조)보다 세율을 낮게 정하여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세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징수의 편의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임이 문헌 해석상 분명하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다른 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유상거래로 인한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적용의 특례규정(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
2항)은 그 근거 법률이 다르고(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후자는 지방세법), 입법 취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전자는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 후자는 형식적 취득에 대한 세율적용의 특례), 적용 요건도 다르므로(전자는 1주택1)1) 1주택을 1가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후자는 1가구 1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4)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과세되는 점(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지방세법 기본통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감면대상인 1주택의 수를 산정할 때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주택의 취득에는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도 포함되고, 원고의 주장처럼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이 1주택의 수를 산정할 때 주택의 취득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일반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과 비교해볼 때 이는 명백히 특혜라고 볼 수 있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