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9607(20130927)
조례부칙에서 유효기간을 규정되어 있을시 종전의 유리한 규정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구합3730 판결요약】
원고에게 구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경우 원고가 구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구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 된다.
살피건대, 도세의 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세의 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하고,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또는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29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조례 부칙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세의 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왔던바, 이에 비추어 조례 부칙(제3999호, 2009. 12. 31.) 제2조에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종전의 유리한 규정 적용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0220호, 2010. 3. 31.)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또는 신뢰보호를 위해 특별히 둔 경과규정에 해당하므로, 구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경과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구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