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762(20130416)
체납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 피고는 2011. 8. 2. 소외 회사가 2010년 토지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702,255,8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1. 10. 14. 소외 회사가 2011년 재산세 등 합계 5,397,07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수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예외사유, 즉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지 여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원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피고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으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다투어 위 신탁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의 성격이 있기에 반드시 소로써만 가능하므로,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의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에 압류한 것으로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압류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있었던 이상 납세의무가 신탁 이전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수탁자인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결국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