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9290(20131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