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6533(201310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8. 4. 11.
원고는 그 중, 2008. 7. 18. 지목이 공장용지, 대지, 잡종지, 하천인 25필지 토지(면적 합계 26,980㎡) 및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2. 1. 6. 지목이 전, 답인 나머지 6필지 토지(면적 합계 6,83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 부동산 취득으로 신고하여 그대로 비과세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2. 20. 및 2012. 1. 5.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에 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2012. 3. 23. 원고에게 위 토지들 중 일부가 취득일 및 등기일부터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과세대상 토지 모두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1) 2008. 7. 18. 등기된 토지 중 533-1, 534-1, 534-4, 656 등 4필지(면적 합계
4,316㎡) : 취득세 26,624,510원, 농어촌특별세 2,662,440원, 등록세
26,462,400원, 지방교육세 4,876,780원
2) 2012. 1. 6. 등기된 토지 중 455, 455-1, 533, 533-2, 534-2 등 5필지(면적 합계
6,701㎡ : 취득세 25,842,650원, 농어촌특별세 2,584,250원
라. 원고는 2012. 6.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5, 6, 19, 22, 24호증, 을 제1에서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원래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고, 나머지 매수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이용하여 장애인교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 중 5필지가 지목이 전 또는 답이어서 형질변경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착오한 탓에 이 부분 등기가 지연되었고 그 시설 건축 또한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으로 지연되고 있다.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학교부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이 사건 학교를 설립하여 그 취득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교회 또는 이 사건 학교의 운동장, 야외예배장, 캠프장, 수련장, 야외교육장, 기도장 등으로 수시로 사용해왔고 일부 토지에 진입로,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학교부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종교목적 사용 여부는 그 전체로서 평가되어야 하지 개별적으로 구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건축이 지연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학교부지와 그 지상건물 및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년 여름 무렵 지상건물은 대수선을 통하여 학교시설로 변경하고 이 사건 학교부지에 잔디운동장 2곳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학교부지는 도로에 접한 전면에 주출입구가 있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학교부지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고 9필지 전체가 인접된 일단의 토지로서 그 중 지목이 전 또는 답인 5필지는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실제 현황이 임야거나 잡종지로서 형질변경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원고 교회는 그 소재지에 있는 서울의 교회건물에서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해왔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 교회의 여름, 겨울 수련회, 야외 기도회, 캠프장 등으로 간헐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현재까지도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 제3, 4, 9, 20, 22, 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구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학교부지와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그 용도지역이 전자는 자연녹지지역, 후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면적이 상당하며 이용 상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구분될 수 있고 원고가 취득한 목적도 서로 다른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학교부지의 사용관계와 함께 그 토지 전체로서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 없거니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학교부지의 부속토지로 볼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위와 같은 간헐적 사용의 필요에 따라 천막, 의자와 같은 임시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제거된 것 외에는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한 인공적인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위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현황도 취득 당시에 비추어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토지 일부에 배수로와 진입로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학교부지에 설치된 잔디운동장 2개의 위치와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학교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 교회가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의 건축이 지연된 사정은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다.
2) 부가적 판단
노인복지시설의 건축이 지연된 사정에 관한 원고 주장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까지 포함된 취지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주장에 나타난 사정에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취득 당시부터 이미 지목이 전 또는 답인 5필지가 포함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 그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가 있어 그 건축이 지연되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