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등기권리자인 새로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자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의 경우 이와 같이 등기로서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등기로서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말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 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 중 종전 공유지분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진성노,
이정윤과
원고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
원고 보광’이라 한다),
김영희,
류연건,
이명주,
문광열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1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동인들과
원고 선경쉐르빌 주식회사(이하 ‘
원고 선경쉐르빌 주식회사’이라 한다)는
같은 동 54-2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ㆍ표1ㆍ, ㆍ표2ㆍ의 각 ‘종전 공유지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나. 공유자
진성노와
원고 보광,
김영희,
류연건,
이명주,
문광열,
원고 선경쉐르빌 주식회사(이하 ‘
원고 보광 등’이라 한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3075)에 공유자인
이정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27. “제1, 2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보광 등과
이정윤에게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08나68410)에서 항소기각,
대법원(2009다42208)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보광 등은 2009. 9. 24. 제1, 2토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7. 9. 대금 12,317,000,000원에 매각받았다.
원고 보광 등은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10,468,322,372원을 상계받고,
이정윤의 지분 상당액인 1,848,677,628원(= 12,317,000,000원 - 10,468,322,372원)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원고 보광 등은 2010. 8. 4. 피고에게 종전 공유지분의 취득분에 관한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보광 등에게 “초과취득한 지분 뿐만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도 과세대상이다”라고 안내하는 한편, 별지 목록 ㆍ표3ㆍ 기재와 같이 제1, 2토지의 시가표준액별로 매각대금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유상승계취득임을 이유로 등록세율 2%를 적용하여 별지 목록 ㆍ표1ㆍ, ㆍ표2ㆍ의 ‘과세내역’란 기재와 같이 산출된 등록세 246,340,000원, 교육세 49,268,000원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 보광 등은 2010. 9. 6. 피고에게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보광 등은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등기권리자별로 이전되는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각 후의 공유지분만을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등기권리자별로 매각 후의 공유지분만을 표시하고,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였다.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촉탁취지대로 별지 목록 ㆍ표1ㆍ, ㆍ표2ㆍ의 각 ‘매각 후 공유지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보광 등은 2010. 8.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보광 등은 2010. 11.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진성노는 2010. 11. 9.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강희자, 자녀들인
원고 진경화,
진경환,
진경수가
진성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종전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공유물을 매수한 경우 종전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공유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등록은 그 등기·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를 따져 합법적이고 정당한 등기·등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어 등기·등록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등기·등록명의자가 목적물을 실제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다만, 등기 또는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요건이 되는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공유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94호) 제2항에 따르면,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등기예규는 공유물의 대금분할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종전의 공유자들 중 일부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둘째,
원고 보광 등은 앞서 처분경위에서 보듯이 납부고지서에 따라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이후인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등기권리자별로 이전되는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각 후의 공유지분만을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한 결과 제1, 2토지 등기부에 종전 공유지분과 새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별지 목록 ㆍ표1ㆍ, ㆍ표2ㆍ의 ‘매각 후 공유지분내역’란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었다.
셋째, 이와 같은 등기는 앞서 든 등기예규와 달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 등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새로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종전 공유지분과 새로 취득하는 공유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촉탁함으로써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새로 취득하는 형식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무의미한 등기를 촉탁한 것에 불과하다.
넷째, 등록세는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등기권리자인 새로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자에 한정되는 점,
원고 보광 등의 종전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등기예규와 달리 이루어진 촉탁으로 말미암아 그 지분이전에 따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동일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의 경우 이와 같이 등기로서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등기로서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말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 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참조).
다) 종전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공유지분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세액
원고 보광 등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종전 공유지분 상당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별지 목록 ㆍ표6ㆍ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등록세 합계 39,447,350원, 지방교육세 합계 7,889,430원이다(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