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공유물을 매수한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실질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고,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종전 공유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임을 전제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진성노,
이정윤과
원고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
원고 보광’이라 한다),
김영희,
류연건,
이명주,
문광열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1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동인들과
원고 선경쉐르빌 주식회사(이하 ‘
원고 선경’이라 한다)는
같은 동 54-2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ㆍ표1ㆍ, ㆍ표2ㆍ의 각 ‘종전 공유지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나. 공유자
진성노와
원고 보광,
김영희,
류연건,
이명주,
문광열,
선경(이하 ‘
원고 보광 등’이라 한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3075)에 공유자인
이정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27. “제1, 2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보광 등과
이정윤에게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08나68410)에서 항소기각,
대법원(2009다42208)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보광 등은 2009. 9. 24. 제1, 2토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7. 9.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여 12,317,000,000원에 매각받았다.
원고 보광 등은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10,468,322,372원을 상계받고,
이정윤의 지분 상당액인 1,848,677,628원(= 12,317,000,000원 - 10,468,322,372원)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원고 보광 등은 2010. 8. 4. 피고에게 종전 공유지분의 취득분에 관한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보광 등에게 “초과취득한 지분 뿐만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도 과세대상이다”고 안내하는 한편, 별지 목록 ㆍ표3ㆍ 기재와 같이 제1, 2토지의 시가표준액별로 매각대금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유상승계취득임을 이유로 등록세율 2%를 적용하여 별지 목록 ㆍ표1ㆍ, ㆍ표2ㆍ의 ‘과세내역’란 기재와 같이 산출된 등록세 246,340,000원, 교육세 49,268,000원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 보광 등은 2010. 9. 6. 피고에게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보광 등은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등기권리자별로 이전되는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각 후의 공유지분만을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등기권리자별로 매각 후의 공유지분만을 표시하고,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였다.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촉탁취지대로 별지 목록 ㆍ표1ㆍ, ㆍ표2ㆍ의 각 ‘매각 후 공유지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보광 등은 2010. 8.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보광은 2010. 11.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진성노는 2010. 11. 9.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강희자, 자녀들인
원고 진경화,
진경환,
진경수가
진성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종전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공유물을 매수한 경우 종전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공유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물건에 관하여
(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94호) 제2항에 의하면,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세의 과세객체를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점, 여기서 말하는 등기·등록은 그 등기·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를 따져 합법적이고 정당한 등기·등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어 등기·등록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등기·등록명의자가 목적물을 실제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②
원고 보광 등은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등기권리자별로 이전되는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각 후의 공유지분만을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한 점, ③ 제1, 2토지 등기부에 종전 공유지분과 새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별지 목록 ㆍ표1ㆍ, ㆍ표2ㆍ의 ‘매각 후 공유지분내역’란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각 후 공유지분내역’란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과세물건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2) 세율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촉탁서의 등기원인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기재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세율(제2호)을, 상속 및 무상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 세율(제3호)을 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5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준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공유물을 매수한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실질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고,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종전 공유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임을 전제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원고 보광 등의 종전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세율을 적용하고,
원고 보광 등이 새로 취득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목록 ㆍ표4ㆍ, ㆍ표5ㆍ의 ‘종전 공유지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란 및 ‘새로 취득한 공유지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별지 목록 ㆍ표6ㆍ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