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4313(20121228)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1. 이○○으로부터 부천 ○○구 ○○동 527 ○○오피스텔 비동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7,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84,000원, 지방교육세 768,000원 합계 8,83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8,832,000원 중 2,1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거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일반업무용 시설로 건축되어 그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공부상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의 내용, 조세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과 취득세·등록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 감면을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법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6조 제4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이라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종인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 10. 27.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어,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조세 감면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3)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세금이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객체가 서로 다르므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취득세 관련 사례의 경우 사치성 재산의 취득 억제와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사례로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4) 한편,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 여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물의 주관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세법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타 건물 취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