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7.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뉴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2-3대야복합타워 115호 외 10개 호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5,06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라고 보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한 다음 시가표준액 7,187,249,350원과 신고가액의 차액 6,087,249,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세금(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 아니고(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라 소외 법인의 장부가액인 11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여기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각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이고, 이들의 거래가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거래에 해당한다.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과세표준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11억 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거래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각 13억 3,000만 원, 12억 8,4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3억 700만 원[= (13억 3,000만 원 + 12억 8,400만 원) ÷ 2]으로, 신고가액 11억 원과의 차액이 2억 700만 원(= 13억 700만 원 - 11억 원)이므로 시가의 5%인 6,535만 원(= 13억 700만 원 × 5%)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위 각 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각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시가표준액 과다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 각 단서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시가표준액이 7,187,249,350원이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3억 700만 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약 5.5배에 달하고 있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