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7외 41필지 33,6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15,771,228,222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37,411,020원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잔금지급일, 토지거래허가일, 신고납부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는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처분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신고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위 누락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과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92,084,740원, 농어촌특별세 9,208,460원, 등록세 911,980원, 지방교육세 170,420원 합계 102,375,60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위 취득세 등의 가산세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토지거래허가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77,757,37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70,688,52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7,068,850원)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1. 11. 2. 이에 대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가산세 77,757,3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 발생일의 기준이 되는 ‘취득한 날’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의 ‘취득시기’와 동일하게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 취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에서 민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도 하지 못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형식상 요건인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2)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발생일로 정한 ‘취득한 날’은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매수인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또,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이후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하게 될 것인데, 잔금을 지급한 날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날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4)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위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와 맞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