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나이·경력·가족관계, 출국금지처분 이전의 경제활동 내역 및 조세납부액의 정도, 출국금지처분 이후 거주관계 및 조세징수처분의 결과, 출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 당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북도지사가 2009. 7. 15. 피고에게 ‘원고가 2009. 7. 기준으로 2007년도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외 4건의 지방세 합계 111,59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고는 2009. 7. 21. 원고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2010. 1. 2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기간만료로 실효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경 다시 전라북도지사의 출국금지요청을 받고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0. 7. 2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전라북도지사의 출국금지연장요청에 따라 2010. 7. 25.부터 2011. 1. 24.까지(1차 출국금지기간연장), 2011. 1. 25.부터 2011. 7. 24.까지(2차 출국금지기간연장), 2011. 7. 25.부터 2012. 1. 24.까지(3차 출국금지기간연장), 2012. 1. 25.부터 2012. 7. 24.까지(4차 출국금지기간연장)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가 연장되었다.
라. 전라북도지사가 2012. 7. 16. 피고에게 ‘원고가 2012. 7. 기준으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분 경정결정분 외 7건의 지방세 합계 178,125,370원1)1) 군산시장은 2011. 2. 25. 위 8건의 지방세 중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분 경정결정분 합계 3,898,940원(본세 2,002,980원, 가산금 1,895,96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 중 본세 133,330,490원, 가산금 40,895,940원 합계 174,226,430원을 결손처분하였다.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다시 2012. 7. 25.부터 2013. 1. 24.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0 내지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군산시장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하여 체납 지방세 일부를 징수하였고, 체납된 지방세 대부분이 결손처분되어 현재 원고가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약 380여만 원에 불과한바, 원고는 체납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출국금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출국금지 해제대상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성실히 세금을 냈으나 사업실패로 자금난에 빠져 불가피하게 체납을 한 것일 뿐이고, 현재 재산이 없어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원고에게 있어 중국출장은 사업상 재기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국금지대상자의 해당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피고는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된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까지는 지방세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바, 2012. 7. 기준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원고의 체납 지방세(주민세 외 7건) 합계액이 178,125,37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체납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출국금지대상자에 해당한다(나아가 원고에게 출국금지의 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별도의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 등 미납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는 미납한 지방세 등의 내역, 지방세 등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지방세 등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간의 지방세 등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지방세 등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 원고는 주식회사
한승건설의 대표이사인
최철기에게 2005. 2. 4.부터 2005. 9. 14.까지 3회에 걸쳐 울산 주상복합건물 부지매입대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편취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2)2) 현재
최철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1호).
○ 원고는 2007. 7. 6. 기준으로 주식회사
나온의 최대주주로서 주식 약 680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가3)3) 원고는
대우증권계좌를 통하여 2007. 6. 19. 나온의 주식 1,206,610주를 매수하였고,
한누리투자증권을 통하여 2007. 7. 6. 나온의 주식 5,636,610주를 매수하였는데,
한누리투자증권을 통하여 매수한 주식은
오성민과 각 1/2씩 출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실제 원고는
나온의 주식 4,024,915주(1,206,610주 + 2,818,305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 7. 13. 약 670만 주를 장외매도하였는데, 실제로는 장외매도한 주식을
오성민의 지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오성민의 몫을 제외한 주식을 여전히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4) 원고가 2007. 7. 13. 나온의 주식 대부분을 장외매도하였으나, 원고의 증권계좌로 매각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가 ‘타사대체출고’로 주식이 출고된 점,
나온에서 상호가 변경된
네오리소스의 주식을 원고가 보관하다가
오성민 등에게 양도해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장외매도로 매각대금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원고는 ① 2007. 7. 30.
오성민에게
나온의 주식 78만 주와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에스엔이코프의 주식 153,757주를 빌려주었다가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고,5)5)
오성민이 위 주식을 담보로
김기호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여 위 주식은
김기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② 2008. 3. 10.
오성민에게 주식회사
네오리소스(2008. 1. 30.
나온의 상호가
네오리소스로 변경되었다)의 주식 100만 주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③ 2008. 7. 22.
오성민,
이재호에게 원고가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슈퍼엠산업개발이 발행한 액면금 38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주었으나,
오성민 등이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아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고, ④ 2008. 7. 22.
오성민,
이재호에게
네오리소스의 주식 2,333,000주(약 35억 원 상당)를 양도하고,
에스엔이코프의 주식 20만 주(약 15억 원 상당)를 대여하였다가 편취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6)6) 원고는
오성민,
이재호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오성민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이재호에 대하여는
오성민 검거 시까지 참고인중지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사업하던 중
오성민 등 동업자로부터도 편취를 당하는 바람에 더욱 심한 자금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교보증권계좌에
우수씨엔에스와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의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① 2008. 11. 5.
우수씨엔에스의 주식 11만 주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약 2,700만 원을 찾음과 동시에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의 주식 259,972주를 현물로 찾았고, ② 2008. 11. 7.
우수씨엔에스의 주식 70만 주도 현물로 찾았는데7)7) 원고는
우수씨엔에스의 주식은 주당 430원씩 3억 100만 원에,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의 주식은 주당 3,044원씩 7억 9천만 원 상당에 각 매수하였으나, 위 각 주식을 찾을 당시
우수씨엔에스의 주식은 주당 270원,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의 주식은 주당 525원으로 평가되어 현물로 찾은 주식의 당시 평가금액은 3억 2,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 그 후 2009. 1. 14. 위 각 주식을
김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09. 3. 31. 및 6. 29.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억 3천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주식매도대금 및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돈으로 위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는 2007. 10. 10부터 2009. 6. 29.까지 사이에 2005년 종합소득세, 2006년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합계 1,259,606,850원을 납부하는 등 최초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조세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가족들은 군산시
나운동 155-6롯데아파트 301동 802호에 계속 거주하였고, 원고가 2008. 6. 5. 출국하였다가 2008. 6. 8. 입국한 이후로 딸인
여승미가 2010년 및 2011년 각 1회 외국을 다녀온 외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외국으로 출국한 적은 없었다(원고의 딸
여승미는 2010년에 수학여행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1년에 친척의 도움 등을 받아 프랑스에서 개최된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 군산시장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 6-9 외 12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2011. 6.경 5,555,060원을 징수하였다.
○ 비록 원고가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이후로는 체납 지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국으로의 출국이 필요하게 된 계기라고 주장하는 2012. 1. 16.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와 체결한 매각용역계약상 매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원고가 조달하여 집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등 위 계약 자체가 원고에게 상당한 자금이 없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용역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존재하나, 원고는 이미 상당한 기간 출국금지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아 왔고, 앞서 본 원고의 성별·나이·경력·가족관계, 출국금지처분 이전 원고의 경제활동 내역 및 조세납부액의 정도, 출국금지처분 이후 원고의 거주관계 및 조세징수처분의 결과,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출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