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2552(20130426)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구합4587 판결요약】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2)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등 참조).
(3) 한편, 「지방세기본법」제99조 제1항 제3호, 제5항은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재산세를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당해세 채권이 강제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당이나 배분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당해세 채권과 다른 채권의 배당이나 배분에 있어서 그 우열을 정하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 채권인 경우에도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탁자인 안에스티에 대한 재산세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