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4587(20120926)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아래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고, 2009. 3. 2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0. 4.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 4. 12. 주식회사 안에스티아이엔씨(이하 ‘ 안에스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평택시 합정동 766-1, 766-2 지상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안에스티가 우선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안에스티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안에스티가 2008. 11.부터 취득세,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세액이 90,056,150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체납세액 중 2009년 귀속 재산세 등 12건 합계 23,012,1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 6.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1.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안에스티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을 보유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당해세의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신탁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신탁계약상 부동산의 보전관리 활동에 당연히 수반되어 발생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동안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 부과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나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2)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등 참조).
(3) 한편, 「지방세기본법」제99조 제1항 제3호, 제5항은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재산세를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당해세 채권이 강제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당이나 배분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당해세 채권과 다른 채권의 배당이나 배분에 있어서 그 우열을 정하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 채권인 경우에도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탁자인 안에스티에 대한 재산세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