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3항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8.
정광섭,
정세균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21-5 대 5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09. 5. 15. 매수인들에게 위 계약금과 위약금 1억 4,000만 원의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원고가
정광섭,
정재균에게 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기타소득세 29,400,000원(가산세 1,4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2. 10.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의3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3,23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1.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1993. 12. 1.경 사업장소재지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669효천마을신안인스빌 103동 1103호로 하여 소매업(전자상거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현재의 상호는 ‘
프로캠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세권한이 없고,
정광섭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공항동 12-38 및
정세균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608동 1305호를 관할하는
강서구청장 및
성남시장에게 과세권한이 있을 뿐이다.
2)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한이 있는
강서구청장 및
성남시장에게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는 명백한 과실을 저질렀다.
3) 이 사건 처분서에는 납세자가 ‘
김명자(프로캠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매도한 것이 아니다.
4)
정광섭,
정세균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와 부종관계에 있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실익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위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시군세 중 보통세에는 지방소득세가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중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준용되며, 이 경우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또한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3호에 의하면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소득세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176조의11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하며,
같은 법 제179조의3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1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인 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며(제1항), 특별징수의무자는 위 특별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제3항),
같은 법 제179조의4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정광섭,
정재균에게 지급한 위약금 1억 4,000만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정광섭,
정재균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용인세무서장이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소득세의 납세지인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669효천마을신안인스빌 103동 1103호)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7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자 피고가 2010. 2. 10.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3,234,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