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5090(2013070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 "하는바"를 "하는바(이러한 법률 적용이 헌법상의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체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7. 공장설립 승인처분을 받고나서 2012. 1. 4.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변경승인으로 당초 승인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전제 아래 변경승인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대체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처분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 그 변경승인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대체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당초 승인처분에서 면적과 공사준공예정일 등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한 점(갑 제4, 9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공장설립 변경승인일을 건축허가일로 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