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8266(20130830)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무효인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구합5187 판결요약】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바,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다 하여 자동차 취득행위로 볼 수 없고,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내지 9,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교준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은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나머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