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5187(20130214)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무효인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35저6206호 벤츠 자동차는 2010. 11. 30. 원고 이교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되었고, 03너7072호 벤츠 자동차는 2010. 11. 26. 원고 이동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2. 6.부터 2012. 6. 8.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위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이교영에게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고 이동열에게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지연을 이유로 한 과태료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자동차검사지연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은 이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28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며,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검사지연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동차검사지연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참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3항에서는 위 과태료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때에는 처분청이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의 다항 및 2의 나, 다항 기재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제외한 1의 가, 나항 및 2의 가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이교영의 동생이자 원고 이동열의 아들인 이교준이 원고들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중고차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ㆍ취득ㆍ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판 단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바,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다 하여 자동차 취득행위로 볼 수 없고,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내지 9,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교준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은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나머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의 다항 및 2의 나, 다항 기재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나머지 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