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과세물건(토지) 및 부과처분표 중 ‘과세물건’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각 그 소유 토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 8. 9.부터 2012. 9. 13.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물건(토지) 및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지방세법 등 관계규정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자동차정비공장도 공장에 포함되므로 자동차정비공장의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는 오랜 기간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자동차정비공장의 부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비과세 관행), 신뢰보호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2007년 귀속분 재산세에는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이 적용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분 재산세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규정들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편의상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한다}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규정하고, 제3호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지방세법 시행령{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분 재산세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지만, 이하 편의상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제101조 제3항 제5호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토지의 하나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분 재산세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지만, 이하 편의상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제52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의 목적에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390 판결 참조).
따라서 자동차정비사업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소급과세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시행일은 2011. 1. 1.이다)을 통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 3개의 법률로 분화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구 지방세법 중 제1장 총칙 부분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2010. 12. 31.까지 성립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고, 2011. 1. 1. 이후 성립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된다}은, 지방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들이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과세 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