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893(20130926)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더라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요지> 거주이전 자유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그와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등에 따른 폐단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은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그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20킬로미터’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함이 법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속도와 시간을 반영한 거리(‘거리 = 속도 × 시간’)로 새길 수 있는 법령상의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하급심-지법)
-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방세의 감경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경과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등에 따른 폐단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취득세 감경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평등하게 그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위 시행령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하급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