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5668(201302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원고의 부(父)
나. 피고는, 원고가
다. 이 사건 처분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4. 10. 현재 소외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 5,644,214,256원에 주식 증가분 20%를 곱한 1,128,842,8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었다. 한편 소외 법인은 2009회계연도 말인 2009. 12. 31. 토지와 건물을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한 재평가모형(공정시장가치)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종전 3,067,516,194원(= 토지 2,396,685,083원 + 건물 670,831,111원)에서 5,762,404,000원으로 2,694,887,806원(= 토지 재평가이익 2,331,626,917원 + 건물 재평가이익 363,260,889원) 증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장부가액은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서 위 토지 재평가이익과 건물 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될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만이 문제 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2010. 4. 10. 소외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피고의 계산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법인이 2009. 12. 31.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그 장부가액을 달리 보아야 할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