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 건물의 매매경위, 소송의 경과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6. 주식회사
산경승(2007. 12. 5. 주식회사
삼주피제이케이에서 주식회사
산경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
산경승’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6,784,545,267원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 규정된 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5,690,900원, 지방교육세 27,138,18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0. 25.자 합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099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순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에 불과하여 건당 3,000원의 등록세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2. 17.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 규정된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것은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나, 등록세와 등록면허세는 세목의 명칭만 다를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사실상 동일하고, 피고가 교부한 등록세 납부서는 고지서가 아니므로 원고가 2011. 2. 16.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납부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로 보더라도 무리는 아니어서,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하자를 탓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등기부상 소유자가
산경승에서 원고로 변경된 점, 등록세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원고가 2009. 11. 25.
산경승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35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산경승이
농협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1. 2. 16. 경료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중 4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2006. 6. 2. 그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산경승에게 매도하였으나,
산경승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7. 10. 25.
산경승이 2008. 5.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산경승이 2008. 5.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된 것으로서, 원고는
산경승에게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세율 15/1,000를 적용하여 그 등록면허세는 101,768,197원(6,784,545,267원 × 15/1,000), 지방교육세는 그 20/100에 해당하는 20,353,636원이 되므로, 피고의 2011. 2. 16.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18-1 대 1,70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허가번호 : 2003-허가과-건축허가-703
건축물명칭 :
신진호씨 근린생활시설
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 1,168.31㎡
건폐율(%) : 68.38
연면적 : 10,971.92㎡
용적률(%) : 471.06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는 2003. 6. 11. 원고에게 건물신축공사비용으로 16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원고는 2006. 6. 2.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지상 4층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산경승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1억 5,850만 원(이 사건 토지대금 26억 4,600만 원 +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용 5억 1,25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18,112,780원은 2006. 11. 30.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의 원인채무인 원고의
화성종합강재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 10건 합계 490,387,220원(이하 ‘이 사건 각 인수 채무’라 한다) 및
농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6억 5,000만 원을
산경승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산경승은
농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농협은 위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으며, 원고는 위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06. 6. 5.
산경승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5)
산경승은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를 속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07. 5. 15.경 이 사건 건물의 지상 6층 골조 거푸집만을 세워둔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6)
산경승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산경승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산경승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1842호), 위 소송 중 원고와
산경승 사이에 2007. 10.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가)
산경승은 원고에게,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 잔금, 원고의 급여압류 및 추심금 합계 8억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가산한 금원을 2008. 5. 31.까지 지급하고,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산경승이 인수하기로 한 각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산경승은 위 각 채무의 채권자에 대하여 인수한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다(이하 위 (가)의 1), 2)항 기재 의무를 ‘이 사건 금원지급 등 의무’라 한다).
(나)
산경승이 이 사건 금원지급 등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집행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카단51151호)은 그대로 유지하고,
산경승이 이 사건 금원지급 등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즉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위 가처분을 취하ㆍ해제한다.
(다)
산경승이 2008. 5. 31.까지 이 사건 금원지급 등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산경승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경료한
산경승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채무인수금, 은행이자, 대위변제, 건물신축 관련 부당이득금 등 일체)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주장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산경승이 위 각 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다항과 같이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어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되었을 경우
산경승이 2007. 10. 17. 이후 공사완공을 위하여 차용하는 금원 중 6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인정한다. 다만, 위 6억 원은 반드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 6억 원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7) 그 후
산경승은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속행하여 2008. 5. 31.경 지상 6층의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였다.
(8) 원고는
산경승이 2008. 5. 31.까지 이 사건 금원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경승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종 내부공사를 속행하여 2008. 7. 31.경 그 공정율이 약 85%에 이르렀다.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산경승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0) 원고는 2009. 2. 12.
산경승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산경승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의 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099호), 위 법원은 2010. 6. 24.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산경승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나75312호), 위 항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위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진행된 원고와
산경승 사이의 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1. 2. 6. 위 1.가항과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1) 원고와
산경승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1심이 진행되던 2009. 11. 25. 원고가
산경승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현황대로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산경승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산경승의 강금용 등에 대한 채무 8건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산경승은 위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의 일체의 권리ㆍ권한을 양도하며, 원고는 자신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산경승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및 사용승인을 받되
산경승의 의무사항(건축주로서의 이행사항)을 모두 승계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12) 원고와
산경승은 2009. 11. 30.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 관련 합의’라 한다).
(가)
산경승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산경승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절차에 협력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산경승에게 은행 대출이 이루어진 후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다.
(나)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산경승이 승소하면 원고는 무조건 35억 원을 지급하되, 7억 원은 현금으로, 25억 원은 위 금액 상당의 건물을 분양해 주는 것으로 대물변제한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소 각하의 경우 원고의 승소로 본다),
산경승은 위 가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한다.
(라) 위 가항의 소유권 이전과 계약금 3억 원 지급 이후의 후속절차(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이행)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1, 2,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2007. 10. 25.자 합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099호)’로서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의 합의가 그 등기원인인 점, 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지상 4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그 후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산경승의 의무이행 종기인 2008.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은 지상 6층의 골조 및 지붕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며, 2008. 5. 31.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종 내부공사를 속행하여 2008. 7. 31.경까지 그 공정율이 약 85%에 달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산경승에 비해 적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화해조서는 사실상
산경승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관계를 규율한 것이고, 위 화해조서 중 라항의 ‘
산경승이 2007. 10. 17. 이후 공사완공을 위하여 차용하는 금원 중 6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인정한다’는 조항 또한 그 원상회복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35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 관련 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산경승이 원고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달리 원고가
산경승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 원고와
산경승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의 매매경위, 소송의 경과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