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성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경성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2. 7.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66-1 지상
해운대 SH타워 오피스텔의 304호 등 총 20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액 1,865,236,240원에 대한 취득세 74,1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08,470원, 지방교육세 7,416,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 피고에게 교육 목적을 위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6.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결정서가 2012. 11.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2012. 11. 1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중 14개 호실이
경성대학교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은 2013. 3. 1. 기준으로 전임교원인 조교수 33명과 초빙교수 21명을 포함하여 총 54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웅의 일부 증언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다음 실제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의 특성상 외국인 교원에게 위와 같이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 교원 확보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비과세사유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2호)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성대학교에는 2013. 3. 1. 기준으로 총 54명의 외국인 교원이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다음 실제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외국인 교원의 숙소는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에게 주거 마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학교 법인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2항이 대학교의 기숙사에 대하여 별도로 취득세의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주거로 사용되는 기숙사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즉 강의실, 교수실, 연구실, 체육관, 운동장 등에 한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