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6837(20130927)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요지> 형식상 콘도지만 실질에 있어 별장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에 해당함
-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하급심-고법)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는 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없었고, 휴양콘도미니엄에 일반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객실예약접수대장, 숙박부, 요금표 등이 없었으며, 오히려 객실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거나 객실 창문에 화분 등 개인적인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품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인근에 골프장이 위치해 있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내지 5콘도미니엄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