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회 통념상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상 취득의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부터 제9쪽 제20행 사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에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른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함으로써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소송수행자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객체를 원고의 2006. 12. 28.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실상 취득행위라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 등과 같은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 통념상 매매대금 등 그 취득 대가가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 등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 등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 12. 28.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달리 원고가 위 각 토지를 2006. 12. 28. 사실상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남광토건과 체결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이 사건 약정의 실행을 위하여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남광토건과 이 사건 각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이 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조합에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한 것인데, 앞서 인용한 이 사건 약정 및 위 현장인수계약의 내용에 의할 때,
남광토건은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 위에서 할 아파트 신축사업을 전제로 그 사업권까지 인수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남광토건으로부터 위 각 토지와 함께 위 사업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이 위 각 토지와 별도의 권리인 위 아파트 신축 사업권 양수와 무관하게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각종 조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의도로 위 378억 원 중 일부를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원고는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3. 5.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조합 일부 조합원의 탈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원고가 지급한 위 37,023,030,236원을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대금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과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8억 원은 사회 통념상 위 378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②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가 2006. 12. 28. 기준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원고가 2006. 12. 2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 당시에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 신청만을 하면 바로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③ 비록 피고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을 근거로,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2006. 12. 28.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위 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령에서 토지를 유상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2006. 12. 28.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대금 중 대부분이 지급되어 그 잔금이 사실상 거의 전부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2012두19229 판결은 앞서 살핀 위
2012두16695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도 위
2012두16695 판결과 같은 취지이다)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적용될 법령이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고, 위
2012두19229 판결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2. 28. 이후에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그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1)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달리, 명시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회 통념상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상 취득의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
(4)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