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말소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현재까지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가 규정한 추징요건을 충족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9. 계란의 부화 및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09. 8. 28.
이응자 사이에, 원고가
이응자 소유의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721-6 목장용지 29,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는 대신
이응자에게 원고의 주식 544,180주를 부여하는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창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그런데
이응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로 약 5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착오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5275호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2. 5. 원고의 무변론으로
이응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3. 3. 확정되었다.
(2)
이응자는 2010. 3. 1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한편,
이응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양영남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감사였는데, 2010. 11. 22.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확인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 당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2. 1. 31. 등록세 38,201,430원 및 지방교육세 7,096,1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12. 3. 28. 취득세 77,545,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7,754,5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2. 2. 19.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2012. 4. 16.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2. 5.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응자는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로 약 5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민법 제14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
(2)
이응자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8. 5.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고, 한편 원고는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9. 4. 1.
이응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상에 영농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11. 24. 피고에게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1. 1. 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서 영농을 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은 일정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취득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등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9.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용일인 2009. 8. 31.로부터 2년 이내인 2010. 3. 12. 말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상의 영농용 건물에서 영농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단서가 규정한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