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서울특별시가 토지사용승인서로써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한 것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재산세 등 부과처분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4. 7.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
DMC 사업용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상암택지개발지구 안의 F1필지와 F2필지 합계 37,280㎡(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00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 계약금 360억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 나머지 대금 3,240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6개월마다 324억 원씩 균등하게 분할하여 10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이 사건 토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는 택지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금과 2회까지의 분납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0. 3. 5.
서울특별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갑 제4호증)를 보내어, 건축 인ㆍ허가 업무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2010. 3. 12. 원고에게 ‘
DMC내 F필지 토지사용승인 통보’라는 문서(갑 제5호증)를 보내면서 ‘토지사용승인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로서
지방세법 (2010. 3. 31.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년 재산세 791,204,710원, 도시계획세 221,607,320원, 지방교육세 158,240,94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2) 한편으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 제4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라고 규정하였다.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 제2호에서, ‘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였다.
(3)
지방세법 제235조의2와
제260조의2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3.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가 2010.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나, 이는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3, 17 내지 3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1997. 3.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 1,397,000㎡가
서울특별시를 시행자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가 2000. 4.경 위 예정지구 안에 정보와 환경을 하나로 통합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
상암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2000. 9.경 위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고,
서울특별시가 2001. 2.경
상암택지개발지구 안에 디지털미디어 기술관련 산학연센터가 집적된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
DMC(Digital Media City)’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상암택지개발지구의 F블럭은 컨벤션센터,
DMC홍보관, 호텔을 단지형으로 개발하기로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 위 F블럭에
DMC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건물인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기로 계획되었다.
[2]
○
서울특별시는
상암택지개발지구에 관하여
SH공사로 하여금 택지공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SH공사가 2008. 1.경 ‘
DMC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공고’를 하여, 위 F블럭 안의 F1필지 및 F2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랜드마크빌딩 용지로 공급한다고 하였다.
○위 용지공급공고에서는, △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ㆍ심사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 공급신청자는
DMC지구단위계획,
DMC조성기본계획,
DMC택지공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
SH공사는 위 용지공급공고 당시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지침’을 공고하였고, 이러한 용지공급지침에서는 △ 랜드마크빌딩은 건축의 규모, 높이의 상징적 중요성과 함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대표적인 사례로
DMC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아이콘(icon) 건축물이어야 하고, △ 세부적인 건축계획이나 디자인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건축심의 및
MA(총괄조정)위원회와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의하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의한 친환경 건축계획 반영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원고는 위 용지공급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 4. 7.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숙박, 업무’로 표시하고 사업을 ‘랜드마크빌딩 건립’으로 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갑 제3호증).
제3조 (개발기한)
①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용지(이 사건 토지, 이하 같음)에서의 랜드마크빌딩 건립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 이내에 목적용지의 개발을 완공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용도)
① 목적용지 지상 건축물의 지정용도는 숙박 및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DMC유치시설이 입주하여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원고는 목적용지의 건축물을 사업계획서상의 본 사업과 관련된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연건축면적의 최소 50% 이상을 당초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면적은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DMC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허가 신청전 건축계획 및 사업실현계획의 사전협의)
① 원고는 목적용지에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 1의 건축계획 및 사업실현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결정 단계별로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결과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 설계 등에 관한 국제공모를
하여야 한다.
2. 친환경 건축계획
3. 건축물 저층부 계획
4. 건축물 최상층 계획
5. 공개공지 설치계획
6. 건축물 동선계획
7. 야간경관 조명계획
8.
DMC 기여방안 및 활성화방안
②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시 제1항에 의거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거나,
MA(총괄조정)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에게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목적용지의 사용승낙)
①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제18조 (조세, 공과금의 부담)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목적용지의 원고에 대한 사용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서울특별시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 (
MA위원회 구성 운영)
① 랜드마크빌딩 건립사업은 서울시민의 관심사업인 만큼 공공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로 이루어진
서울특별시가 구성한
MA(총괄조정)위원회에서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의 설계, 공사, 운영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문토록 하며,
서울특별시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시 원고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서울특별시에 착공 및 준공시, 공정률 매 20%될 때마마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서울특별시가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랜드마크빌딩의 외관설계 국제현상공모, 출자자 지분변경, 재원조달계획, 기본설계 추진방향, 건축물 용도 및 높이 변경 등에 관하여
MA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갑 제22호증의 1 내지 7).
○한편으로
서울특별시는 2009. 6.경 원고를 비롯한
DMC관련 사업자들에게, △ 용지공급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건축계획은 사전 예시적 계획에 불과하고, △ 사업제안 후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시 건축계획 점수비중이 낮은 것은, 계약 후
DMC환경과 사업자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특색 있는 건물을 짓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
DMC단지 내 건축계획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DMC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DMC관리자문단의 심의 전에
DMC관련 전문가와 사전자문이 가능하니, 그러한 전문??추천한다고 하였다(갑 제31호증의 2).
○원고는 2009. 12.경 건축심의용 기본설계안, 인ㆍ허가사항 개선대책 등을
MA위원회에 보고하면서, △ 2010. 1.에 지열기술 검토에 관련한 굴토승인을 받고, △ 2010. 2.에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 및 심의를 마?? △ 2010. 3.에 건축심의를 마치고, △ 2010. 5.에 건축허??받아 착공신고를 한다는 인ㆍ허가 일정을 보고하였다(갑 제24호증의 1).
○원고는 2010. 2.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 용도 및 높이 변경에 관한
MA위원회 자문안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다(갑 제24호증의 2, 3).
[5]
○랜드마크빌딩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고,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는 위 법률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굴착하여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2010. 3. 5.
서울특별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갑 제4호증)를 보내어, ‘건축 인ㆍ허가 업무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2010. 3. 12. 원고에게 ‘
DMC내 F필지 토지사용승인 통보’라는 문서(갑 제5호증)를 보내면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위 문서(갑 제5호증)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가. 사용부지 ; 이 사건 토지
나. 토지사용자 : 원고
다. 사용면적 : 38,280㎡
라. 시설용도 : 숙박, 업무시설
마. 사용목적 : 건축허가 신청 관련
○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용지의 표시 : 숙박, 업무시설
토지용도 : 랜드마크빌딩 건립
사용용도 : 건축허가 신청에 한함
준수사항 : ㆍ
DMC 사업용지 매매계약서에 의거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ㆍ관련법규, 매매계약서
상암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및 시실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할 것
○원고는 2010. 3. 17. 지하수법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에 대한 굴착행위(굴착 깊이 200m, 굴착 지름 150mm)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고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2010. 8.경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기술검토를 신청하였다.
[6]
○
서울특별시는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랜드마크빌딩의 건축물 동선계획, 저층부 및 최상층 계획,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하여
MA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갑 제22호증의 8, 9).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한
MA위원회 자문안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다(갑 제24호증의 4 내지 6).
○원고는 2010. 7.경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받기 위하여 건축ㆍ교통 통합심의를 요청하였다.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랜드마크빌딩의 건축물 외관 디자인, 외부 공간, 조경, 평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공공광장, 진입부 등에 관한 지적사항을 반영할 것을 자문하였다(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2010. 12.경 랜드마크빌딩의 부지 내 건폐율이 높다는 이유로 건물 간 밀도조정을 권고하면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다.
[7]
○한편으로 원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랜드마크빌딩을 130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랜드마크빌딩을 70층으로 낮추고 주거용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1. 5. 4.
서울특별시에 ‘
DMC 랜드마크빌딩 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 철회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갑 제6호증)를 보내어, 건축(심의)허가 절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건축설계안 변경과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재추진할 상황이니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2011. 5. 26. 원고에게 ‘
DMC내 F필지 토지사용승인에 대한 철회 통보’라는 문서(갑 제7호증)를 보내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이 철회되었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가 2012. 6. 1. 매매대금 납부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5. 판단
가. 지방세법 상의 사용권 부여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와 같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바, △ 이러한 ‘사용’은 물건을 훼손하거나 그 본질을 변경함이 없이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고, △ ‘수익’은 물건의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과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이에 재산을 연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위와 같이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재산을 연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음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용지공급공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
(1)
SH공사가 2008. 1.경 이 사건 토지를 랜드마크빌딩 용지로 공급한다고 공고하였고, 원고가 2009. 4. 7.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사업을 랜드마크빌딩 건립이라고 표시하면서 원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 건립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SH공사는 위 용지공급공고를 하면서 랜드마크빌딩의 세부적인 건축계획이나 디자인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의한다고 하였고,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랜드마크빌딩 건립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구성한
MA위원회에서 설계, 공사, 운영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문토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디자인, 설계 등에 관한 국제공모를 하여야 하고, 친환경 건축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결과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제6조).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MA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제6조).
(2)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는,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랜드마크빌딩의 부지로 이용하도록 하되,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건축계획과 디자인 등을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의하고,
서울특별시가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지고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하기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는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랜드마크빌딩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이 승낙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MA위원회 등
(1) 원고가 2009. 4. 7.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가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랜드마크빌딩의 외관설계 국제현상공모 등에 관하여
MA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09. 6.경 원고를 비롯한
DMC관련 사업자들에게, 용지공급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건축계획은 사전 예시적 계획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DMC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DMC관리자문단의 심의 전에 전문가와 사전자문이 가능하니 그러한 전문??추천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9. 12.경 건축심의용 기본설계안 등을
MA위원회에 보고하면서, 2010. 3.에 건축심의를 마치고, 2010. 5.에 건축허??받아 착공신고를 한다는 등의 인ㆍ허가 일정을 보고하였고, 2010. 2.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 용도 및 높이 변경에 관한
MA위원회 자문안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다.
(2) 그렇다면 2009. 4. 9.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0. 2.경까지에 있어서는,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서울특별시가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는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랜드마크빌딩의 건축물 동선계획, 저층부 및 최상층 계획,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하여
MA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한
MA위원회 자문안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0. 7.경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ㆍ교통 통합심의를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랜드마크빌딩의 건축물 외관 디자인, 외부 공간, 조경, 평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공공광장, 진입부 등에 관한 지적사항을 반영할 것을 자문하였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2010. 12.경 랜드마크빌딩의 부지 내 건폐율이 높다는 이유로 건물 간 밀도조정을 권고하면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다.
(4) 그렇다면 2010. 2.경 이후 2010. 12.경까지에 있어서도,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서울특별시가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10. 2.경까지나 2010. 12.경까지에 있어서,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서울특별시가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0. 3. 5.
서울특별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갑 제4호증)를 보내어, ‘건축 인ㆍ허가 업무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2010. 3. 12. 원고에게 ‘
DMC내 F필지 토지사용승인 통보’라는 문서(갑 제5호증)를 보내면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하였다.
서울특별별시는 위 문서(갑 제5호증)에 사용목적을 ‘건축허가 신청 관련’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에도 사용용도를 ‘건축허가 신청에 한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가 2010. 3. 12.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까지를 승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2010. 3. 17.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에 대한 굴착행위(굴착 깊이 200m, 굴착 지름 150mm)의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고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2010. 8.경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기술검토를 신청하였다.
한편으로,
SH공사는 2008. 1.경 이 사건 토지의 공급공고를 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의한 친환경 건축계획 반영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9. 4. 7.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친환경 건축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랜드마크빌딩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고, 원고는 위 법률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2.경 건축심의용 기본설계안 등을
MA위원회에 보고하면서 2010. 1. 중에 지열기술 검토에 관련한 굴토승인을 받는다는 인ㆍ허가 일정을 보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가 필요하고, 이는
SH공사의 용지공급공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는 건축허??받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굴착하고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승낙을 요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으로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의 발급 목적은 건축허가의 신청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착수 등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된 것이고, △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수 등을 위해 별도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서울특별시가
상암택지개발지구 안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
상암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DMC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암택지개발지구 안에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기로 계획되었고, △
SH공사가 2008. 1.경 이 사건 토지의 용지공급공고를 하면서 랜드마크빌딩의 세부적인 건축계획이나 디자인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의한다고 하였으며, △ 원고가 2009. 4. 7.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랜드마크빌딩 건립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구성한
MA위원회에서 설계, 공사, 운영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문토록 하였고,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신청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결과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신청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신청하지 않거나,
MA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 2010. 2.경까지나 2010. 12.경까지에 있어서,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었다.
(6)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의 위 사실조회결과는,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신청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결과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신청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신청하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전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랜드마크빌딩의 신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일정한 통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인데,
상암택지개발지구 안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
상암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DMC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은 권한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승낙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가 건축허가의 신청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착수 등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수 등을 위해 별도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펜스 설치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가 2009. 4. 7.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 이 사건 토지 주위에
SH공사 소유의 펜스(fence)가 가설되어 있었던 사실, △
서울특별시가 2009. 6.경 원고를 비롯한
DMC관련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컬쳐오픈 축제’ 및 ‘컨텐츠 페어’ 등 국내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위 취지에 맞게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art fence)를 설치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사실, △ 위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09. 9.경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랜드마크빌딩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한 것은 ‘디지털 컬쳐오픈 축제’ 등 국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하였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서울특별시가 승낙한 것은 아니다.
바. 이 사건 처분
(1)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랜드마크빌딩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
서울특별시가 승낙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는데, △
서울특별시가 2010. 3. 12.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까지를 승낙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