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도 납세의무자가 승계하여 이에 관한 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승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1. 가산세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임창섭이 2009. 3. 1. 사망하였고, 그의 어머니
이예분이
임창섭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 소재 화랑아파트 2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음날인 2009. 3. 2.
이예분이 사망하였다.
○그 후
이예분의 언니
이서분의 며느리인
이숙자가
2010. 5. 27.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4467호로
이예분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다.
○위 청구의 이유는,
이예분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이예분보다 먼저 사망하고 언니
이서분도
이예분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서분의 며느리인
이숙자와 그의 자녀들이
이예분의 대습상속인인데, 이러한 친족관계가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