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7622(20120720)
가산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나.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망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채권신고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피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 협조 요청을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9. 3. 1. 사망한 망
2)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인 이숙자는 2010. 5. 27.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4.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생사불명으로 인해 그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원고는 2010.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심판을 송달받았다. 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내용은 2011. 1. 6. 관보에 게재되었다.
3) 원고는 2011. 4. 12.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한 권리신고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
1. 피상속인 :
1. 피상속인의 생년월일 :
사망일시 및 장소 :
서울 송파구
1. 위 피상속인의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2011. 6. 17.까지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
4) 원고는 2011. 6. 20.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초과행위허가를 청구하여 2011.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매각 등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5) 원고는 2011. 7. 13. 행정안전부에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지방세(취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2011. 7. 22.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되고, 이와 별개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에게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22. 및 2011.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 및 이에 관한 안내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하였다.
6)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가산세에 대하여 회신한 후, 2011. 8. 16. 취득세 등 15,704,3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2011. 8. 29.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개관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및 권한
⑴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⑵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⑴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는 한정승인시의 청산절차(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2009. 3. 1. 망
오히려, ① 상속재산관리인이 청산절차를 수행할 때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채권에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와 같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민법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위 기간 만료 전에는 특정 채권자가 전액 변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④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신고납부 기간
다음으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갖게 됨은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 등 협조요청을 하고 2011. 8. 29.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설령,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로 볼 경우, 원고에게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덧붙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상속재산관리인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의 매각 등 현금화 업무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외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부고지 기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권리신고 만료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권리신고의 만료기한인 2011. 6.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었던바, 피고가 위 기한 내에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지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1. 7. 18.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