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5545(20131114)
교회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종교용 부동산 감면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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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7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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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합780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00시 00동 1010-4 0000001차아이원단지내 상가동 506호 철근콘크리트조 14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2011. 11.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3,981,320원, 농어촌특별세 199,060원, 지방교육세 398,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1. 23. 000000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게 2011. 1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12. 21. 피고에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착오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재단법인 000선교회의 개척지원자금과 이 사건 교회의 재정으로 조달되었으나,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의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교회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재단법인 000선교회의 개척지원자금과 이 사건 교회의 재정으로 조달되었으나, 원고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사건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 명의가 아닌 그 대표자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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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