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8466(20130501)
납세자가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신고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4. 모친인 000이 사망함에 따라 망 000 소유의 00시 00동 1148 0000아파트 93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6,191,400원(본세 6,1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1,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9,140원(본세 616,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14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6,206,200원(본세 6,1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본세 616,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610원)의 징수결정결의를 하고,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8. 00도지사에게 위 2011. 2. 8.자 취득세 등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어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2012. 3. 30. 기각되자 2012.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외동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신고를 마친 것과 동일한 법적 자격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괄호부분의 ‘신고납부’에는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도 포함되는데, 위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해 2. 8. 원고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본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그에 대한 신고를 한 날인 2011. 1. 14. 그 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원고가 같은 날 신고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같은 해 2. 8. 그 세액을 경정하여 납부고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 보는 2011. 1. 14.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4. 28. 및 2011. 10. 27. 각 00도지사와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00도지사가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에 이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 후인 2012. 3. 30.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또한 위 2011. 1. 14.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1. 2. 8. 원고에게 위 신고행위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대하여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행위일인 2011. 1. 14.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본세부과처분과 달리 2011. 2. 8. 그 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 4. 28. 00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각 가산제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위 이의신청에 따른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본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부과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적법한 처분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위 각 본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요건이 충족되었으며, 달리 위 각 가산세부과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