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477(20130823)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11.29.선고 2012구합9147 판결요약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한 구 지방세법하에서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월드씨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07. 4. 12.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잔금지급을 최고한 후, 2009. 12. 29.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월드씨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매수인인 월드씨엠 앞으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각 소유지분은 당연히 원고들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면서 선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말소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경료해 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를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행위, 즉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 등에 관한 원고들의 위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이전등기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새로이 그 소유지분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들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