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9147(20121129)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갈원미는 2006. 12. 12. 주식회사 월드씨엠(이하 ‘ 월드씨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4-102 임야 99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 및 같은 동 산 64-106 임야 1,356㎡(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을 1,425,58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원고 갈원모는 같은 날 월드씨엠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4-104 임야 2,95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72.7/2952 지분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6 지분을 3,340,09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원고 갈원일은 같은 날 월드씨엠과 사이에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6 지분을 444,4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월드씨엠은 2006. 12. 2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472.7/2952 지분,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같은 날인 2006. 12. 27. 원고 갈원미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갈원모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472.7/2952 지분,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갈원일은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2.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0. 8. 9.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 지분의 취득을 이유로 원고 갈원미는 취득세 73,882,520원, 농어촌특별세 7,483,550원을, 원고 갈원미는 취득세 29,932,200원, 농어촌특별세 3,031,830원을, 원고 갈원일은 취득세 9,672,800원, 농어촌특별세 979,750원을 각 신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들의 위 각 신고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0. 12. 2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였던 원고들 소유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월드씨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5,210,075,000원 중 계약금 521,007,5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689,067,500원은 2007. 4. 12.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월드씨엠이 사업시행자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잔금 지급전인 2006. 12.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먼저 월드씨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약정내용에 따라 2006. 12.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월드씨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같은 날 월드씨엠의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월드씨엠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5,210,075,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월드씨엠은 2007. 5. 23. 이 사건 부동산 중 월드씨엠 지분 전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들은 월드씨엠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2007. 4. 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7. 9. 20. 월드씨엠에게 잔금의 지급을 같은 달 30.까지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월드씨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월드씨엠은 위 2007.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들의 수차례 잔금 이행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들은 2009. 3. 31. 월드씨엠을 상대로 ‘ 월드씨엠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잔금 지급도 불가능하므로 선이행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수밖에 없어, 월드씨엠의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에 기하여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5953호)을 제기하여,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 월드씨엠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6) 그런데 위 판결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게 되자, 원고들은 다시 2009. 12. 29. 월드씨엠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7184호)을 제기하여, 2010. 4. 15. 위 법원으로부터 ‘ 월드씨엠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7) 한편 월드씨엠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월드씨엠 지분 전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월드씨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월드씨엠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판결에 따라 월드씨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밟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를 하는 대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8) 이에 원고들은 2010.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에 이 사건 제1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신고하고, 등록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등기관은 2010. 8. 19. ‘이 사건 제1판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1판결문의 피고 주소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 본등기 신청을 각하였다.
10) 피고는 2010. 9. 7.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각하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등록세?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1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2010.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고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들은 2010. 10. 6.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2) 원고 갈원미는 2010. 12. 2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갈원모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472.7/2952 지분,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갈원일은 같은 날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 8,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한 구 지방세법하에서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월드씨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07. 4. 12.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잔금지급을 최고한 후, 2009. 12. 29.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월드씨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매수인인 월드씨엠 앞으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각 소유지분은 당연히 원고들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면서 선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말소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경료해 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를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행위, 즉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 등에 관한 원고들의 위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이전등기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새로이 그 소유지분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들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