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3025(20120905)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재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제1심 판결 2쪽 표 순번 6, 7 및 9쪽 표 중 순번 4, 5의 과세일 “2010. 12. 10.”과 “2011. 6. 10.”을 “2010. 12. 1.”과 “2011. 6. 1.”로 고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믿고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이러한 자동차세 면제조치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그로 말미암아 입게 될 원고의 기득권과 신뢰보호 침해 등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동차세 면제조치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에도 위배된다.
나. 판단
우선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본다.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착오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자동차세 면제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또한 원고 주장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2호증)].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과 원고 주장과 같은 자동차세 면제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