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해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운행이익을 잃은 것과 동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도중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하지 못하였던 정기분 자동차세의 부과를 막는 규정은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2008. 4. 22.부터 2011. 6. 8.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27누8566호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배기량 2,000씨씨를 초과하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동차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래표와 같이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과세일
자동차세(원)
교육세(원)
1
2008. 4. 22. ~ 2008. 6. 30.
2010. 10. 10.
88,010
26,400
2
2008. 7. 1. ~ 2008. 12. 31.
2010. 10. 10.
212,490
63,740
3
2009. 1. 1. ~ 2009. 6. 30.
2010. 10. 10.
212,490
63,740
4
2009. 7. 1. ~ 2009. 12. 31.
2010. 10. 10.
196,150
58,840
5
2010. 1. 1. ~ 2010. 6. 30.
2010. 10. 10.
196,150
58,840
6
2010. 7. 1. ~ 2010. 12. 30.
2010. 12. 10.
179,800
53,940
7
2011. 1. 1. ~ 2011. 6. 8.
2011. 6. 10.
157,950
47,380
1,243,040
372,880
다. 한편 피고는 위 표 기재 각 세액 중 일부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2011. 10. 17. 위 표 순번 4, 5번란 기재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위 표 순번 1, 2, 3, 6, 7번란 기재 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출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김상오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주면 15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자동차의 명의도 곧 이전하여 가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수익은
김상오가 하였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등록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상오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항에서는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김상오가 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실무상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신고일부터 자동차세 등의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바, 적어도 원고가
김상오를 사기로 고소한 2008. 7. 9. 무렵부터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고소시점 이후의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시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7. 9. ‘
김상오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주면 6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가고 150만 원도 대출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는데,
김상오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사유로
김상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나아가 원고는 2009. 12. 10.
김상오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76822) 2010. 9. 1. ‘
김상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0. 7. 5. 다시
김상오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41259) 2010. 11. 2. 자백간주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고용주 등1)1)
도로교통법 제56조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③ (중략)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위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판결에 의하여 2011. 6. 9.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명의를
김상오로 변경등록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별지2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세는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
자동차관리법 제6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인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원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상오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조,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법상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7조 및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항은 지방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판결 등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명의대여 사실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상의 불복절차에 따른 결정이나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판결에서 확인된 바도 없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결정문은 원고가
김상오에게 기망당하여 명의를 대여였다는 점을 원고의 주장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에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관한 실무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세가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판결 등 참조).
설령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실무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상오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김상오가 원고의 자동차를 절취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김상오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후에 자신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김상오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운행이익을 잃은 것과 동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수시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단서 각 호는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③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④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시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세의 과세기간 도중 과세사유가 발생하거나 과세사유가 소멸하여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분 고지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하지 못하였던 정기분 자동차세의 부과를 막는 규정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