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303(20120727)
등록면허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4. 부산 부산진구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과는 별도로 그 무렵 시행사와 사이에, 시행사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건축법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원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부지, 건축물(건축 중인 것 포함), 분양권 등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자인
라.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날인 2011. 3. 30., 그 법인장부상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구상원금’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과태료, 가지급금 등(이하 ‘지연손해금 등’이라고 한다)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채권 중 미회수 부분 49,109,231,921원에다 이 사건 아파트 전체(부지인 토지와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산출한 41,041,208,337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등록면허세 820,824,160원과 지방교육세 164,164,830원(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든 것은 구상원금(보다 정확히는 구상원금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비율을 감안하여 안분한 금액이나, 이와 같이 간략히 표현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등은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감액 산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16. 구상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든 비용으로 그 합산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임을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1.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구상원금을 그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2. 22.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경정청구도 거부(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구상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변제충당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 2,438,274,187원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 납부시 착오로 법인장부상 구상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의 합산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1)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 구상원금 등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상원금 등을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한 신고도 잘못된 것이어서 신고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2) 설사 구상원금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더라도 구상원금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제1처분도 위법하다(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양도담보권의 취득인지 소유권의 취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시행사에 대한 구상원금 등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시행사는 원고가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시행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처럼 분양보증책임에 근거하여 구상금채권과 시행사의 부동산 양도 의무가 발생하였고 구상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구상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구상금 채권 상당액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상금채권 상당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가) 나아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원고 법인장부상의) 구상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시에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수분양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시행사는 그 납입금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배상하고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과태료(지연손해금)를 지급하겠으며, 시행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행사가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언제든지 임의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구상원금 등이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며,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구상원금 등을 포함하여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아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태료는 일종의 지연손해금으로 구상원금에 수반되는 것이어서 구상원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발생도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과태료를 포함한 지연손해금 등이 이미 발생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통하여 구상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도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될 수 없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