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5705(20120224)
등록면허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4. 부산 부산진구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과는 별도로 그 무렵 시행사와 사이에, 시행사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건축법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원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부지, 건축물(건축 중인 것 포함), 분양권 등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자인
라.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날인 2011. 3. 30., 그 법인장부상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구상원금’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과태료, 가지급금 등(이하 ‘지연손해금 등’이라 한다)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채권 중 미회수 부분 49,109,231,921원에다 이 사건 아파트 전체(부지인 토지와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산출한 41,041,208,337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등록면허세 820,824,160원과 지방교육세 164,164,830원(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든 것은 구상원금(보다 정확히는 구상원금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비율을 감안하여 안분한 금액이나, 이와 같이 간략히 표현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등은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감액 산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16. 구상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든 비용으로 그 합산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임을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1.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구상원금을 그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2. 22.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경정청구도 거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구상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변제충당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 2,438,274,187원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 납부시 착오로 법인장부상 구상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의 합산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⑴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구상원금 등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수도 없는 경우이고, 이를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한 신고도 잘못된 것이어서 신고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청구).
⑵ 설령 사실상의 취득이라 보더라도, 구상원금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제1처분도 위법하다(예비적 청구).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②
⑤ 다음 각 호의 취득(괄호 안 생략)에 대하여는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③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판단
⑴ 주위적 청구 부분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결국 자신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양도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양도담보권의 취득인지 소유권의 취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등록세 등(등록면허세는 물론 그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구상원금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 부분
㈎ 나아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원고 법인장부상의) 구상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시 시행사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수분양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시행사는 그 납입금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배상하고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과태료(지연손해금)를 지급하겠으며, 시행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행사가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언제든지 임의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구상원금 등이 이미 발생하여 있어 이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 없거나 갑 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며,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구상원금 등을 포함하여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아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과 같은 약정 과태료의 성격과 발생시점 및 등기와의 선후, 변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든 아니든)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 5, 6호에 의하여 간접비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산정에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