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3179(20121115)
재산세경감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이하, ‘이 사건 공시지가’라 한다)로 산정한 것인데, 이 사건 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1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또는 그 시가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 외에는 이 사건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정한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그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ㆍ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잘못된 계산ㆍ기재로 그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 이 사건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주장ㆍ입증하지는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시지가에 기초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