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3420(20120417)
재산세경감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나. 또한 피고는 2010.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46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 1,292,197,5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 2,513,610원, 도시계획세 1,266,350원, 지방교육세 502,720원 합계 4,282,680원의 부과처분(위 각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1,498,958,586원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 시가표준액은 원고가 위 토지 및 건축물을 최초 분양받은 금액, 위 토지 및 건축물의 2010. 2. 5. 기준 감정가, 인근 상가의 경매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가감산특례,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준이 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수정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공통된 주장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상가 1층과 지하층의 가격차이가 4배 이상 나는 점을 조사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기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를 기초로 한 시가표준액이 위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감정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3) 기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감정가 277,300,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피고가 재산세 부과시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06,761,086원으로서 오히려 위 법원감정가보다 낮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주장에 따를 경우 오히려 재산세가 상향 조정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