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업자가 기계장비를 대림전자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업종은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인 반면 주식회사 더큐전기의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기대하는” 다음에 “것은”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아래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원고가 2006. 4. 6. 이 사건 공장건물과 함께 낙찰받은 기계장비가 여전히 자산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더큐전기가 사용하던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2007. 12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전까지 종전의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4.경 위 기계장비를
대림전자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 기계장비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종은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인 반면 주식회사
더큐전기의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더큐전기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