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622(201211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4.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합계 55,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한편,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2006. 6. 2. 합계 2,642㎡가 천안시 서북구
나.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여서 분리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2010. 3.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다시 산출한 후 이미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11. 25.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에는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라. 피고는 2011. 7. 28.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 중 2005년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5,460원을, 2006년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793,220원을 각 감액하는 징수감액결정(이하 ‘제1차 감액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1. 8. 3. 원고에게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합계 1,277,540원을 환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0988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쟁점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고 한다)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3.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송유관의 소유·관리자로서 쟁점 토지 중 송유관이 직접 지나가는 2,079㎡ 부분(송유관을 중심으로 좌우 각 3.95m씩의 이격거리를 포함하여 폭을 8.4m로 하여 계산된 면적임,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송유관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용하였다.
바. 피고는 2012. 7. 6.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2,079㎡에서 제1차 감액결정 당시 반영된 1,859㎡를 뺀 나머지 220㎡를 송유관설치자가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원처분 중 2005년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38,200원을, 2006년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88,170원을 각 추가로 감액하는 징수감액결정(이하 ‘제2차 감액결정’이라 하고, 제2차 감액결정 후 남아있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3, 14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1차 감액결정과 2차 감액결정을 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32,246,190원(= 원처분 세액 32,769,850원 - 1차 감액 385,460원 - 2차 감액 138,2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44,166,330원(= 원처분 세액 45,147,720원 - 1차 감액 793,220원 - 2차 감액 188,17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
㈐
⑵ 인정사실
㈎
㈏
㈐
㈑ 위 송유관 폐쇄고시 이전에는 송유관을 중심으로 하여 폭 8m 부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송유관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이 사건 송유관이 폐쇄됨으로 해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재산권 행사에 관한 제한사항은 모두 해제되었고, 군의 동의 없이 토지의 분ㆍ합필과 건물 및 공작물의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토지 소유자도 직접 폐쇄송유관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⑶
⑷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 토지 전체를 위 규정상의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은 송유관 그 자체가 매설되어 있고 그 좌우로 건축물의 신축 등 사권행사가 제한되는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이격거리는 송유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 점(
㈑ 그렇다면 쟁점 토지 중 송유관 설치자가 이 사건 송유관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 해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점유부분 2,079㎡에 한하고, 그 나머지 부분까지 분리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송유관으로 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오염으로 사용이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토지는 직접사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오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는 송유관의 지하 매설로 인하여 그 토지의 지상 사용이 제한되어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부분도 송유관 설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사건 송유관이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함에 따라 그러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목적에 따라 위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토지의 범위를 달리 해석할 수도 없다.
⑸ 다음으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점유부분이 그 폐쇄고시 이후에도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송유관이 폐쇄고시가 있었던 2006. 11. 30.자로 법률상 폐쇄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송유관이 폐쇄됨으로 인하여 ① 재산권 행사 관련 제한사항이 해제되고, ② 토지의 분·합필에 군의 동의가 불필요하게 되며, ③ 사유지상 건물 및 공작물 신축에도 군의 동의가 불필요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송유관의 폐쇄고시일 후로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사권의 제한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유관이 폐쇄고시 후에도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유부분에 매설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문제일 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0988호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점유부분이 폐쇄고시 후에도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⑹ 소결론
그러므로 쟁점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송유관의 폐쇄고시 후에도
라.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나대지로 방치되자 토지 주변의 거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는
⑵ 판단
㈎
㈏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혹은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토지가 대부분 일반공업지역내에 위치한 물류창고, 주거용지 또는 기타시설용지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점유 목적이 주택건설용도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천안시의 위법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천안시의 변경결정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⑵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은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당해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처분 및 국가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송유관을 설치함으로써 실질적 사용제한 상태에 있는 토지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할 경우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
⑵ 판단
원고는 천안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변경결정이 위법하다거나 국가가 이 사건 송유관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실질과세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 사용제한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32,246,19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44,166,33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적법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