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4093(20120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4. 별지 목록 기재 토지 합계 55,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다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그 등기부등본상 2006. 6. 14. 그 토지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나.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2010.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서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재산세 27,308,210원, 지방교육세 5,461,640원, 2006년 재산세 37,623,100원, 지방교육세 7,524,620원, 2007년 재산세 41,794,620원, 지방교육세 8,358,920원, 2008년 재산세 34,840,200원, 지방교육세 6,968,040원, 2009년 재산세 33,956,580원, 지방교육세 6,791,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5.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는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라. 피고는 2011. 7. 28.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2005년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97,020원을, 2006년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817,010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피고의 2010. 3. 18.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011. 8. 3. 원고에게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합계 1,277,54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한미군은 1970.경 한반도 내 군사기지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에서 의정부시까지 총 452km에 직경 20cm 내외의 송유관을 매설하였는바, 그 송유관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의 지하를 지나고 있다. 원고는 송유관으로 인하여 쟁점 토지의 면적 합계 48,939㎡에 관하여 건축의 제한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 전체를
2) 육군 본부가 2006. 11. 24. 원고에게 송유관에 대한 폐쇄 통보를 하고, 2006. 11. 30. 폐쇄고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도 송유관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상 원고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여전히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육군 본부는 2006. 11. 24. 원고에게 ‘쟁점 토지를 지나고 있는 1969. 8. 5. 건설부 고시 456호로 건설된 한국종단송유관(TKP) 중 일부 구간이 폐쇄되었음을 통보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폐쇄구간에 대한 사유지 반환, 송유관의 철거, 토양오염 검사 및 복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폐쇄내용 관보고시 이후에는 관할 행정관서와 협의하여 송유관 부지로 분할된 토지의 합병과 건축 제한사항 등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06. 11. 30. 충청남도 고시 제2006-271호로 쟁점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고 한다)에 대한 폐쇄고시를 하였다.
2) 육군 본부는 2007. 4.경 이 사건 송유관의 제거를 위하여 쟁점 토지 중 3군데를 굴착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0. 12. 7. 다시 굴착을 하였으나 역시 이 사건 송유관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송유관은 쟁점 토지에 매설되어 있다.
3) 원고는 2010. 8.경
[인정근거] 갑 제4 내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면적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 토지 전체를 위 규정상의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위 규정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토지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한 필지의 크기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쟁점 토지 중 이 사건 송유관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송유관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은 쟁점 토지 중 2,079㎡인바, 그 면적이 1,859㎡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송유관이 2006. 11. 30. 폐쇄고시로 법률적으로는 폐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송유관이 지나고 있던 쟁점 토지 중 2,079㎡가 그 폐쇄고시 이후에도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육군이 이 사건 송유관이 폐쇄됨으로 인하여 ① 재산권 행사 관련 제한사항이 해제되고, ② 토지의 분·합필에 군의 동의가 불필요하게 되며, ③ 사유지상 건물 및 공작물 신축에도 군의 동의가 불필요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송유관이 폐쇄고시 이후에도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쟁점 토지 중 일부에 매설되어 있는 점, ②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송유관을 통하여 쟁점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를 전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0988호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인토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③ 육군 본부의 2006. 11. 24. 통보에서도 폐쇄 이후에 사유지 반환, 송유관의 철거, 토양오염 검사 및 복원 등 후속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폐쇄고시만으로 이 사건 송유관을 통한 토지의 사용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유관이 철거되지 않고 쟁점 토지에 여전히 매설되어 있는 이상 폐쇄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 중 2,079㎡ 부분은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는 위 규정의 ‘송유설비’는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송유설비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